이상웅 세무사







1. 개요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 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세대에 포함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1세대’ 범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1세대의 개념

소득세법 제88조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보아 보유 주택수 산정시 포함되며, 각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세대 요건

1

소득세법상 가족에 해당

2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 해당

3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3. 가족

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에 포함되는 가족

배우자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


1. 배우자

소득세법에서 동일한 세대에 포함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이혼하여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는 조세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당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사실혼의 경우 세 대 포함 여부는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2.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하며,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직계비속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독립세대를 인정합니다.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2.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4, 거주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는 제외)


[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의 자녀]

거주자의 자녀가 별거하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자녀는 거주자의 세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9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해당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형은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세대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형을 기준으로는 세대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복형제자매는 소득세법상 세대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동일한 주소 및 거소

1세대로 보는 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사람은 가족에 포함합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군복무를 위해 입대한 경우 등의 일시퇴거한 사람은 세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분리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에 별도 세대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이 밝혀진다면 동일한 세대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5. 생계를 같이하는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의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숙식을 같이하는 등 경제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공과금 납부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우편물 배달내역, 재직증명서, 세대분리의 필요성, 월세 이체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가족이 같은 아파트,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독립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인정 판례

세대분리 부인 판례

같은 건물에 거주하였지만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면서, 배우자가 남긴 유산, 

이자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군입대 전 6개월 동안 월평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경우

동생과 같은 아파트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지만, 

각자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으며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 내역 상 각자의 생활비 지출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으나, 보증금 및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번역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부모의 개인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부모에게 지속적인 생활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별도의 소득이 있으며 간헐적으로 부모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한 경우

양도일 직전에 사실상 독립하여 분리세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노모와 세대합가 하였으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병원비를 자녀들이 분담하는 경우

서로 다른 주거공간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양도일 이후 다시 합가한 경우


다만 실제로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직전 세대분리 또는 양도일 이후 재합가하는 경우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회피 의도로 보아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분리여부는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법리적 논리와 근거를 세워 주장하며, 이에 맞는 핵심 근거자료를 준비함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