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1년 5월 23일 ~ 2003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 과천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신도시지역에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이후 양도시에도 5년간의 양도소득세는 안분해서 감면해준다고 했던 세제혜택입
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조합원 자격이었거나 주택건설사업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등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사례>
납세자 김택스씨는 2001년 10월 경기도 지역에 신축주택 아파트를 건설사와 분양계약
을 맺고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분당아파트는 전세를 내어준후, 2015년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한 후 이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분당지역 아파트를 처분하기위하여 타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였으나 양도소
득세가 3.5억가량 예상된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 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의 감면이 해
당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2주택 중과대상으로 판단되어 3.5억의 양도소득세를 납부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
1. 해당 주택이 조특법 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의 주택인지?
- 해당 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계약을 맺고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요건은 충족
하였음
2. 고급주택의 요건
양도 당시 해당 주택은 15억의 고가주택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기때문에, 조특법 99조의 3에 해당하는 요건 중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한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였음
1) 취득 당시 (2001년 10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3에서 고급주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002.12.30 개정전) 고급주택의
범위 요건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써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면적과 가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액의 요건&면적 요건)
2) 양도 당시(2021년)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2002.12.30 개정후)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가액의 요건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3) (2002년 12월 11일 개정사항) : 동법 부칙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법시행전
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