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


연말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세무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신규 거래처가 많은 요즈음 입니다.


여전한 코로나19와 더불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는 사업자 분들을 보면 감탄을 넘어 마음 한 켠에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청운의 꿈을 안고,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갖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만날 때면 괜스레 응원하게 되고, 세금 신고를 하기 전인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데도 한번 더 연락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알아보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금을 넘어 자정이 되는 이 시간에, 이번 주에 만났던 사업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블로그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급 센치해졌습니다^^;;


자 오늘은 세무기장 대행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와,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등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회계기간 동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즉, 기업회계기준(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기준회계기준 모두를 말합니다^ㅡ^)을 적용하고 경영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모든 절차를 다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시에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절세를 위한 세액감면 및 공제의 적용과 지원금 안내 등 종합적인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업무 : 회계기장 업무 대행 지원(반기) 원천세 신고분기(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사업장현황 신고(면세사업자), 세액감면 및 공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안내




2.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서류


세무기장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에 대한 기초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신고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e-mail 주소

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자 소유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

③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④ 사업용통장 사본

⑤ 차량등록증(리스 또는 렌트시 관련 계약서)

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

⑦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

⑧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차량등록증



더불어 세무기장 및 기장료의 납부, 4대보험 신고대행 업무 등을 위해서는 아래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먼저 세무대리인이 위의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래의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① 세무대리계약서, CMS자동이체 동의서, 

②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





3. 세무대리 수입동의하기


홈택스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이 수임 회사의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수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드리며, 수임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에 수락하여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②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③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

④    세무대리인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대행과 관련하여 문의할 게 있으시면 사무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직접 대기 중 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 본연에만 집중하세요.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