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되고 있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도 있겠으나, 이 경우 상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증여가 아닌 주택의 취득 자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본 포스팅에서는 이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세법은 부모 자녀의 대여는 증여라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추정'이라는 것이 법률 용어인데, 일단 증여로 보이지만 명백한 반증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간에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는 않기 때문이죠 단, 증여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부모 자식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증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차용증 작성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는 반증의 기본이 차용증의 작성입니다.


차용증의 양식의 매우 다양하나, 아래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차용증의 양식을 예시로 들고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필수 요소만 있는거 같으니, 부수적인 차입 조건은 여기에다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 불필요하게 많은 조건을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

그리고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도 차용증 작성시 기본 요소 등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읽으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



3. 차용증 공증 여부




가장 많이 궁금하신 사항이 차용증을 공증을 받아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에 왜? 공증을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당초 증여였는데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니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으면, 이 문서는 몇년도 몇월 몇일에 작성이 된 것을 인증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도 아니고, 허위도 아니라는 것은 입증된 셈입니다.


*공증사무소 찾기와 방문하지 않고 공증받는 법은 아래 법무부 전자공증 사이트를 방문해보시면 됩니다.

https://enotary.moj.go.kr/


그렇다면, 공증만 받으면 증여로 안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증만 받아 놓고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거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장기간 연체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증여라고 보게 됩니다.

부모 자식간이 아니라면, 몇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체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돈을 빌려간 자식이 직업이 없거나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공증을 받았더라도 증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에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허위 차용증으로 본 경우 입니다.



이와 반대로, 

차용증 조차 작성하지 않아도,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른 이 경우는 상환이 실제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된 것입니다. (아래 조세심판원 사례)



※ 조심2011서252, 2011.08.09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母 박oo에게 상환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252백만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굳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아 의심을 살 필요도 없으며, 필수적이지 않지만 공증/내용증명 등을 받지 않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받을 일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 추정의 경우에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과세 당국이 아닌 금전 거래한 부모 자식이 입증을 해야하기 떄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증여세 안내는 방법



차용증도 작성하고, 공증/내용증명 등으로 허위가 아닌 것이 증명되고 이자도 차용증 조건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제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증여로 보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금전 대여시에, 적정 이자율 보다 낮거나 무상인 경우에 이를 이익의 증여로 봅니다. 이자를 적게 받은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은 현재 4.6%(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결국,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가 연 4.6%에 미달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로 보고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무상대여의 경우, 1천만원 / 4.6% = 217,391,304 원이므로 이 금액 이하로는 무상으로 대여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무상 대여>


1) 2억 1천만원 무상 대여 

⇒ 연간 무상대여 이자 9,660,000원으로 증여세 없음

2) 2억 2천만원 무상 대여 

⇒ 연간 무상대여 이자 10,120,000원으로 증여세 대상



<저리 대여>

1) 6억원 3%로 대여 

⇒ 6억원*(4.6% - 3%)= 저리 이자 9,600,000원이므로 증여세 없음

2) 6억원 2.8%로 대여 

⇒ 6억원*(4.6% - 2.8%) = 저리 이자 10,800,000원이므로 증여세 대상


상증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이자소득 원천징수


자녀에게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소위, 사채 이자)에 해당함.


① 자녀는 지급액의 27.5%(주민세 포함)을 차감하여 부모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27.5%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함.


② 부모는 여타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료됨.



6. 증여추정 배제


추가적으로, 10년간 재산취득 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것이 있는데 (국세청이 증여임을 입증해야함)


아래 사무처리 규정 38조를 살펴보면 나와있으며, 예를 들어, 40세 이상인 경우 주택 취득가액이 3억원이면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인지 여부를 국세청이 입증해야합니다.


해당 기준 금액은 2020.7.20일 자로 강화된 것 (기준 금액 하향 조정)입니다.

과거에는 아래와 같이 40세 이상인 경우, 주택 취득 자금이 세대주가 아니면 2억 ~ 세대주면 4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기준]


정리하면,

부모 자식간의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① 차용증이 작성되고 

② 차용증이 허위가 아님이 입증되고(공증,내용증명 등) 

③ 자녀가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며(학생, 백수 등 소득이 없으면 안됨)

④ 이자/원금을 실제로 상환하고 있다면(은행 송금 방식)

실제로 부모 자식간이지간 증여가 아닌 금전대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금전대여의 경우에도,

무이자나 저리 대출의 경우 해당 이자만큼을 증여로 보기도 하는데

적게 받은 이자 금액이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의 정상이자율인 4.6%보다 적게 이자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분을 증여로도 보지 않습니다. 무이자 대출인 경우는 2억1천7백만원입니다.




이를 이용한 간단한 절세 방안은 자녀 내외가 6억 주택을 산다면, 2억은 자녀내외가 조달하고 2억은 자녀, 2억은 자녀의 배우자에게 무이자 대출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물른 자녀와 배우자 모두 이자낼 소득은 있어야겠지만)




※ 단, 무이자 대여의 경우,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고 실제로 분할 상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도 원금도 상환한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자율이 1%정도라도 받는 조건으로 하고 실제로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고 원천징수하여 납부까지 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는다면, 빌려줄수 있는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 귀찮겠지만 자녀는 원친징수의무가 있고 부모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분리과세 or 종합과세) 


※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