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내용은 2023년부터 증여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살펴보고, 올해안에 증여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인상10년이내 양도시 양도세 절감이 없어집니다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사등을 보신적이 있을실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정되는 내용은 증여세 자체보다는 취득세와 양도세입니다.

① 증여로 인한 취득세에 시가 적용

②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5년→10년

③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우회양도) 5년→10년


취득세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이 확정된 것이고, 양도세는 정부세법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으나 올해말 정기국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적용이되는 것이니 아직 미정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증여로 인한 취득시,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증여로 인한 취득시, 『시가표준액 x 3.5%』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부가세를 더할 경우 3.8~4%의 세율)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시가인정액은 현재 증여세의 시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가 10억원(유사매매), 공시가격 6억원인 40평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① 2022년까지: 6억원 x 4% = 2,400만원

② 2023년부터: 10억원 x 4% = 4,000만원

으로 1,600만원이 증가합니다.


이는 2021년에 개정되었으나, 2022년부터 당장 시행하지 않고 홍보와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5조의2(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및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ㆍ감정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21조에 따라 부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 수백 수천만원의 취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과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적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증여의 목적은 실제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향후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증여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 증여평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가격이 올라 6억원이 된 경우

① 남편이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3억원 (양도세는 1억원 수준)

② 배우자에게 증여후 6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0원이고 양도세는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6억이니 증여세도 없고, 취득세만 납부하면 양도세도 없게됩니다. 이러한 절세를 막기 위해 증여 후 5년이내에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인 남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결국 증여후 5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절감효가는 없습니다.


이를 양도세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세법개정안으로 2023년부터는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2022.12월에 증여하는 경우 2028.1월 이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나, 2023.1월에 증여하는 경우 2033.2월이후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월과세는 대상자산이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회원권등으로 제한되고 수증자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나,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있으나 여기에도 현재는 5년에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상 2023년부터 불리해지는 증여 취득세와 이월과세 등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불과 몇일 사이로 취득세가 수백 수천만원이 증가될 수도 있고, 증여로 인한 양도세 절감도 기존 5년이내 못파는 것에서 개정되면 10년간 기다려야하니 매우 불리해집니다. 


2022년도 불과 2달 남짓 남았는데, 연말 막판에서야 부랴부랴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증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