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상가주택 증여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5월 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가주택(근린생활시설/1층 및 단독주택/2층)을 부모님에게서 일반증여 받았습니다. 취득세 영수증 보니 과세표준액 739,764,115원입니다(토지시가표준액: 498,652,508원, 건물시가표준액 15,111,607원, 주택가격 226,000,000원) 이 기준으로 납부한 취득세는 29,138,550원이구요.세무사 상담 받았는데 제 경우 감정평가 받으면 증여세만 올라가니 “기준시가”로 증여세 납부를 권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감정평가 꼭 받으라는데 이런 상가주택은 보통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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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②기준시가 개별 상가주택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가 없기에 기준시가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감정받기도 합니다. ①증여재산가액을 높여 증여세를 더 납부하더라도 추후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감정받는 경우 ②기준시가로 신고했지만 세무서에서 감정을 받아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세무서 감정금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먼저 감정을 받아 혹시 모를 세무서 감정을 대비할 목적으로 감정받는 경우 그렇기에 감정을 받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셔도 되지만 추후 세무서 감정가액으로 결정되어 어느 정도의 증여세액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주택은 감정평가로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여세는 시가평가가 우선입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2019.0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 등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속세·증여세 결정과정에서 시가로 감정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기 이후에는 꼬마빌딩이나 상가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약,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는 이를 부인하고 감정을 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고지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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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상속세의 증여재산가액은 1. 시가 2. 감정평가액 3. 기준시가 4. 그 외 순입니다. 이 경우 선 순위의 가액이 없으면 후순위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진행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시가에 준하는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장하여 기준시가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주택 등 주변 물건 거래량이 많지 않은 물건의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평가를 한다면 과세관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주장하더라도 쉽게 뒤집을 수 없는 확실한 가액이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에 비해 안정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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