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물건 투자로 대박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할 입주권·분양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재개발 vs 재건축
우리가 흔히 아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여러가지 정비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을 말합니다.
흔히들 도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설명드리기 보다는 최소한 알아야할 것들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입주권 vs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은 언뜻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아예 다른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세법에서, 그중 양도소득세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투자를 할 것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차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취득단계에서 내는 취득세
원칙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취득세는 신축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입주권의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분양권의 경우 매매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입주권 및 분양권의 승계취득시
1. 입주권 :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적용
2. 분양권 :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없음
※ 다른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주택수 산정 여부
20.08.12 이후 취득하는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2020.07.10 이전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세
1. 입주권 및 분양권 자체로 양도시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라도 입주권 및 분양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입주권 및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
(1) 비과세 적용시
입주권 : 21년 이전 보유분도 포함
분양권 :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2) 중과세 적용시
입주권 : 21년 이전 보유분도 포함
분양권 :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3.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1) 입주권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2) 분양권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관련 입주권·분양권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에 취득·양도·증여시 위의 내용 외에도 알아야하며 검토해야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그만큼 알면 알수록 비과세 등 세법상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분양권 투자 및 소유권 이전시 향후 절세플랜에 대해서 미리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