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례1)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15년 전 빌딩을 상속 받았던 50대 B씨는 시세가 충분히 상승하여 양도할 계획을 세웠지만 10억원대의 양도세 부담에 양도를 고민하다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방안으로 자녀세대에게 미리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세율로 부과되지만 양도차익에 따라 6~45%위 양도소득세율과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49.5% 입니다. 반면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체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는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증여 후 10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양도세 절세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2)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수백억대 자산가인 60대 A씨는 50%에 육박하는 상속세가 걱정되어 미리 자산을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하게 10~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순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적용하므로 피상속인의 경우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리 증여를 한다면 10~40%의 세율 구간을 활용하여 전체 세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 대비를 위한 사전 증여는 상속인의 경우 10년, 사위·며느리·손자 등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전에 증여해야 큰 실익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꼬마빌딩 증여 후 양도의 방법으로 

증여, 양도세 절세

꼬마빌딩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와 증여의 순서만 바꿔도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적의 절세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여가액과 지분비율 설정 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례)

- 15년 전 10억원에 꼬마빌딩 상속 받음

- 현재 기준시가 : 15억원

- 현재 감정평가액 : 25억원 또는 30억원

- 자녀부부에게 4명에게 25%씩 증여

- 10년 뒤 예상양도가액 : 40억원

꼬마빌딩을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과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시가로 진행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꼬마빌딩을 양도 후 세후 금액을 자녀세대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전에 먼저 자녀세대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 25억원으로 증여

감정평가액 증여(25억원)

세목

건물양도 후 자금증여

건물증여 후 건물양도

증여세

약 620,000,000원

약 460,000,000원

취득세

0원

약 100,000,000원

양도세

약 970,000,000원

약 380,000,000원

합계세액

약 1,590,000,000원

약 940,000,000원

절세액

약 650,000,000원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40억원에 제3자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세는 약 9.7억원이며, 양도세를 납부 후 남은 약 30억원을 자녀세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약 6.2억원이 발생합니다.


만약 양도와 증여의 순서를 변경해서 꼬마빌딩을 자녀세대에게 먼저 평가액으로 증여하고 10년 보유한 뒤 자녀세대가 40억원에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발생되는 총 세액은 약 9.4억원으로서 순서만 변경하더라도 약 6.5억원의 총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위·며느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소득세법상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을 보유하지 않지 않더라도 절세의 실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감정평가 30억원으로 증여

감정평가액 증여(30억원)

세목

건물양도 후 자금증여

건물증여 후 건물양도

증여세

약 620,000,000원

약 605,000,000원

취득세

0원

약 120,000,000원

양도세

약 970,000,000원

약 200,000,000원

합계세액

약 1,590,000,000원

약 925,000,000원

절세액

약 665,000,000원

감정평가액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평가액을 30억원으로 올린다면 절세액은 더욱 늘어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무조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적정한 감정평가 가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준시가 15억원으로 증여

기준시가 증여(15억원)

세목

건물양도 후 자금증여

건물증여 후 건물양도

증여세

약 620,000,000원

약 230,000,000원

취득세

0원

약 60,000,000원

양도세

약 970,000,000원

약 740,000,000원

합계세액

약 1,590,000,000원

약 1,030,000,000원

절세액

약 560,000,000원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 총절세액이 줄어들지만 당장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꼬마빌딩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 추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꼬마빌딩 증여로 인한 상속세 절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순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며,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2조가 발생한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반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 1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가 상속을 미리 대비해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는 내용에 따라 약 40억원 가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꼬마빌딩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인 경우 연부연납을 활용하더라도 세액 체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자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하여 체납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으며,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한번 더 고지되므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미리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하더라도 보다 많은 상속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증여받은 꼬마빌딩에 대한 임대소득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5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재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 꼬마빌딩 외 부동산재산 60억원 보유

- 현재 꼬마빌딩 기준시가 : 15억원

- 현재 꼬마빌딩 감정평가액 : 25억원

- 10년 뒤 꼬마빌딩 예상시세 : 40억원

- 자녀부부에게 4명에게 25%씩 증여


<1> 감정평가 25억원으로 증여

감정평가액 증여(25억원)

세목

현재 상태로 10년 뒤 상속

사전증여 후 10년 뒤 상속

증여세

0원

약 4.6억원

취득세

0원

약 1억원

상속세

약 40억원

약 20억원

합계세액

약 40억원

약 25.6원

절세액

약 14.4억원

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총자산인 100억원에 대해서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약 40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꼬마빌딩을 감정가 25억원에 미리 증여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50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50%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반하여 사전증여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10~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적인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5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재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기준시가 15억원으로 증여

기준시가 증여(15억원)

세목

현재 상태로 10년 뒤 상속

사전증여 후 10년 뒤 상속

증여세

0원

약 2.3억원

취득세

0원

약 0.6억원

상속세

약 40억원

약 20억원

합계세액

약 40억원

약 22.9원

절세액

약 17.1억원

기준시가로 상속하는 경우 감정평가로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여세 및 취득세가 줄어들 수 있지만, 이후 수증자들이 제3자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완벽한 절세컨설팅을 계획하려는 경우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증여가액과 수증자 선정과 지분비율 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꼬마빌딩 등의 부동산은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 추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평가심의위원회

2020년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꼬마빌딩,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것임을 밝혔으며, 현재 꼬마빌딩 등 일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추징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는 감정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모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후 증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