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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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입주권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이었다가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가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본인이 어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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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1개만 보유한 경우

입주권 1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89조 1항 4호 가목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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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법 등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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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2년 보유

- 2년 거주(17.8.2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물건)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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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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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주권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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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1개(A)를 보유하던 중 주택 1개(B)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입주권 1개를 보유하던 중 주택 1개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89조 1항 4호 나목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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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하는 물건이 먼저 취득했던 조합원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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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2년 보유

- 2년 거주(17.8.2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물건)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A입주권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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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B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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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입주권이 준공 된 후(A) 신규주택(B)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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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주권을 양도시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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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굉장히 큰 혜택이지만 세액차이가 큰 만큼 변수가 많은 제도입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발생하여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최종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