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 , 2006.01.04
[ 제 목 ]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
[ 요 지 ]
여행업자 여행알선수수료와 기타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 457, 2005.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1. 질의내용 요약
o 여행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아닌 호텔, 항공 및 식당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매출금액으로 하여 이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수수료가 노출되어 예약취소 등 영업이 어려워지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이 타당한 것인지?
o 또한 당사와 호텔 등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원가를 오픈해야 하는지?
o 여행경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들로부터 발행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어 운영이 어려워지는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 현금영수증가맹점" 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현금영수증" 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 숙박 ·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457, 2005.12.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