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유족연금 ·유족보상금·형사합의금·위자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신고 실무에서 유족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 바로 유족연금·유족보상금·형사합의금·위자료 같은 금품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돈도 상속세 내야 하나요? - 정답은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것 입니다-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례 이후에회사에서 나온 돈, 연금공단에서 나온 돈, 가해자 측에서 받은 합의금까지 전부 상속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칭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세법이 보는 기준은 그 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권리였는가', 아니면 '유족이 자기 이름으로 직접 취득한 권리인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출발점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가'입니다.-여기에 세법은 두 개의 장치를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형식상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실질이 상속과 같아 상속재산으로 '보는' 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형식상 상속재산처럼 보이지만 유족 고유의 권리이므로 제외하는 규정입니다.· · ·유족연금·유족보상금 - 상증법 제10조 단서에 열거된 것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는 원칙적으로,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일반적인 퇴직금이나 회사가 지급하는 공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아래의 유족급여들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제1호)②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제2호)③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등 (제3호)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제4호)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5호)⑥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이 급여들이 제외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각 연금법이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유족에게 직접' 수급권을 부여한 것이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을 통해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실무상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제5호입니다. 회사가 임직원의 업무상 사망에 대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임원의 선임 경위와 실제 수행 업무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에 준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명칭을 '유족보상금'으로 붙였다고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이 공로금·퇴직위로금이라면 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과 위자료 - 유족 고유의 권리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경우, 가해자 측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이 상속재산인지에 대해 국세청은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법령해석과-785, 2020.3.13.)은,교통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 측과 합의하여 '유족 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또한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기존 해석사례인 재산01254-1978(1986.6.19.)을 참조하도록 하였는데,해당 해석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위자료에 대해서도 같은 결이 유지됩니다.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이는 유족이 자기 고유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증여세 측면에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은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무조건 비과세일까요? - 반대로 과세되는 경우들-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상속되는 권리'이지만 세법상 취급이 갈리는 영역이 존재합니다.-대법원 1969.4.15. 선고 69다268 판결은,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되며,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 사이에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되므로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은 민법 제752조에 따른 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즉 민사상으로는'피상속인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합니다. 세법상 상속재산 판단도 이 구분을 따라갑니다.-사고 직후 사망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처럼,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상태였다면 그 청구권은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반면 유족 고유의 지위에서 받는 위로금·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보험금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같은 교통사고라도,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보험금과, 피상속인이 스스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한 상해·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후자는상증법 제8조의간주상속재산입니다.-국세청도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보험금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고와 지급 경위 및 지급 근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결국 명목이 아니라 실질과 근거가 결정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지급 근거 서류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유족연금 수급 결정통지서, 산재 유족급여 지급결정서, 형사합의서, 손해배상 합의서·판결문 등 '어떤 법률 근거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서류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증빙이 됩니다.2.합의서 문언을 사전에 점검하십시오. 형사합의금을 받으실 때 합의서에 수령 주체와 성격(유족 위로금인지,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승계한 것인지)이 모호하게 기재되면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가급적 합의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3.회사 지급 금품은 명칭보다 실질입니다. 유족보상금·위로금·공로금·퇴직위로금이 섞여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상증법 제10조 본문의 공로금인지 단서제5호의 유족보상금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지급 규정과 이사회 결의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4.피상속인 본인의 보험은 별개로 집계하십시오. 가해자 측 배상금과 달리,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제 부담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상증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 누락이 실무에서 가장 잦은 가산세 원인입니다.5.판단이 애매하면 사전답변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지급 경위가 특수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신고 전에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후 경정·가산세 리스크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상속재산의 정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및 같은 조 단서 제1호~제6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2조 (불법행위,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법령해석과-785, 2020.3.13.) -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국세청 재산01254-1978 (1986.6.19.) - 손해배상 성격 보상금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손해배상) -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및 유족 고유 위자료청구권의 병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