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재개발지역 양도세 및 거주요건 문의드립니다

-수원 팔달구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구매 구매 당시 수원은 비조정 지역이었음 (잔금일 17년 4월 / 관리처분인가 17년 8월/ 상기 아파트 매수 전 무주택) -이후 수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며 아파트 현재 공사중 (완공 22년 8월 예정임) *완공일 이후 아파트 매도 예정 1. 완공일 이후 매도 시 공사기간까지 보유기간으로 되어 2년 거주요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2.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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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축주택 완공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1)기존부동산분과 (2) 청산금납부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이때 각각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요건 신축주택을 양도하시더라도 취득시기는 최초 취득하신 17.4월로 소급하므로 17.8.2 이전에 최초 취득한 주택은 신축 후 양도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2. 12억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2년 거주요건 양도가액이 12억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거주시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때 2년 거주기간은 기존 부동산분과 청산급납부분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1) 기존부동산분 : 최초취득일 ~ 신축주택 양도일 (2) 청산금납부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신축주택 양도일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신축주택에서 2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받을 수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받을 수는 없는 점 유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잔금을 치루셨다면 주택을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은 공사 전 보유기간 + 공시기간 + 완공후 보유기간의 보유기간을 모두 통산합니다. 따라서 완공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신다면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주택은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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