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부담보증여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장모님께서 보유하신 주택을 외삼촌(남동생)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15년 12월에 집을 구매하면서 외삼촌(남동생)이 전세로 계약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주택(1억 8천원)을 남동생께 증여하면.. 전세보증금(6천만원)만큼 부담보증여가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부채를 넘겨주는게 아니라 원래부터 외삼촌(남동생) 전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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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누나가 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고 있습니다. 담보된 채무를 이전한 결과, 원래 돌려주려고 가지고 있던 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서, 누나에게 이익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채무의 채권자가 수증자이자 동생인 것 뿐입니다. 동생이 부담부증여 이후 자기의 채무와 채권을 임의로 상계처리한 것 뿐입니다. 만약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시면, 1)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먼저 정산하고, 순수 증여로 한 뒤 2) 6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나에게 별개로 증여하면 같은 결과에 대해 누나에게도 양도소득세 아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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