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상속세 절세방법 및 상속세 신고 의뢰시 수임료 문의

■상속주택 정보■ (1)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소재 상가주택 (2)상속자- 배우자(77세)와 자녀3인 (3)상속주택가액- 기준시가9.5억/ 탁상감정가액이 30억 (4)부채- 임대보증금 4억2천만원과 마이너스통장 1천만원 ■문의사항■ 1. 상속세 및 어머니사후 양도시 양도세 절세를 위한 상속방법은 무엇인가요. 2. 상속주택의 원활한 관리 및 향후 처분을 위해서는, 공동상속 후 공동등기 이외의 상속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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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는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날의 현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후에 상속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달라진다면, 1) 배우자가 상속을 어떻게 받는지 2) 혹시 10년 이상 동거했던 무주택 자녀가 있는지 3) 선순위 아닌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는 않는지 정도입니다. 반면 상속 이후, 그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하여는 절세를 창출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상속세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상속주택은 세법상으로는 이미 민법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없으면 그 지분대로 확정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분은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분하기 전에는 등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1) 지분을 서로 의논하여 확정 짓고, 2) 그 지분대로 등기한 후에 3) 비로소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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