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입니다.

* A주택: 2018년 4월 30일 취득 / 2022년 1월 7일 양도 / 2년 이상 거주 (고양시 백석동) * B주택: 2020년 4월 21일 취득 / 현재 거주중(서울) A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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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B)의 취득일 당시 종전주택(A)과 신규주택(B) 중 어느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A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이 중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은 20년 6월로 보여집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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