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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연말정산 관련 문의
제가 올해에만 회사를 4번을 옮겨서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이직 사실을 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사할 때는 문제가 안됐지만...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가 걱정됩니다.
질문의 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이직사실을 숨겨도 되는지?
2. 이직사실을 숨기고, 이전 회사에 발생한 소득을 내년 5월에 개인이 신고해도 되는지?
3. 개인이 신고해도 된다면, 신고내역을 현재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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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이직사실을 숨겨도 되는지?
원치 않으시면, 숨길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미포함시 소득세 과소 신고로 가산세가 붙을수 있습니다.
2. 이직사실을 숨기고, 이전 회사에 발생한 소득을 내년 5월에 개인이 신고해도 되는지?
네,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다.
3. 개인이 신고해도 된다면, 신고내역을 현재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회사가 개개인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다 확인할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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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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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1. 중도퇴사할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혹은 올해 12.31까지 다른 직장에 이직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직전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장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는 현재 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년 초에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어떠한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본인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아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어머님과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어머님과 자녀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만 가능하니 근로자에게 물어보세요. 의료비 공제만 적용하면 되는지 말이죠
연말정산
월세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세법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합니다. 형식도 무시할수는 없지만, 형식보다는 그 거래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조세법률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니,
'인상한 내용의 계약서를 갱신하여 다시 쓰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월세 인상계약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에 따라 인상된 월세기준으로 월세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을 하시면 무리 없습니다.
이때 증빙은 1. 당초 계약서 사본 2. 인상된 이후 기간동안 매월 지급한 월세 증빙(계좌이체내역 등) 3. 간단한 페이퍼(재작년 2월에 원룸을 계약하여 작년 1월까지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유선상으로만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하였는 바 인상한 내용의 계약서(서류)는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이렇게 하시면 무리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추가 질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아마존 부가세, 연말정산관련
1. 아마존 창고에서 나가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아마존의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지만 매출에 대해서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샘플 부분은 매입을 하신 건지 실질을 확인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2. 연말정산시 카드내역을 일단 다 반영하고 5월에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 매출등의 경비등을 확인하고 카드 공제를 제외하고 경비로 입력할지는 나중에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로 종합소득세를 처음으로 신고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에 의한 소득이라고 하시니 먼저 소득의 구분은 사업소득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 경비율 또는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업종별 기준소득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고 하니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목에 연말정산을 기재해주셨는데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 이외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년 소득이시라면 올 5월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가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아르바이트소득만 있으시거나 근로소득이 작으신 경우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3.3%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보다 작을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자료가 없어서 세액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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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같이 정리합시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올해는 인적공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적공제란?한 해 동안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최저생활의 보장, 개인적인 사정의 고려(같은 소득의 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세부담의 차별을 두어야 함) 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생계비 만큼은 소득에서 공제 해주겠다는 뜻이겠죠!인적공제는 조건이 맞으면 사람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적용되므로 인적공제라고 부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이런 인적공제가 연말정산 계산 프로세스 어디쯤 적용되는 지 알면 더 유용하겠죠?아래 표 처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공제되는 금액으로공제되는 금액 =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이 아니라,인적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제가 적용된 후 금액(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 가 있습니다.그럼,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1. 기본공제(1) 공제금액: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공제(2)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해당합니다. 즉,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장애인 등 일부 제외)∙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3) 판정시기많이 헷갈리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를 알아볼까요?∙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또는 사위)*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즉,나이와 소득 기본 요건을 만족한 공제대상자가 장애가 있거나 고령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큼은 반드시 공제 받아야겟죠?인적공제 요건 확실히 알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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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신고
연말정산 재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 일까요?피부양자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보자의외로 기본적이지만 자주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피부양자의 누락은 그 피부양자와 관련된 모든 소득/세액공제를 같이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회사를 옮기셨다거나 피부양자의 소득이 변동이 생겼다면 다시 한번쯤 검토해 보세요!기부금 세액공제 누락본인 및 피부양자인 가족의 기부금은 대표적인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최대 기부금액의 30%~15%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기부금 세액공제가 반영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회사에 교회 기부금 등의 자료를 준 적도 없는데, 연말정산이 이미 끝나 있다면 반영이 안되신겁니다. 월세[경제레시피] 연봉 70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 연간 월세 750만 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 제외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서 조회 안 돼 증빙www.etoday.co.kr월세도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누락됐다면 치명적인 세액 공제 중 하나 입니다. 재작년에 반영됐으니 올해도 자동으로 해주겠지? 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당장 홈택스로 들어가 올해 신고서를 확인해 보세요!의외로 횡한 항목에 놀라실 겁니다.연말정산 재검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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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개정내용
안녕하세요.올해도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 지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연말정산이란?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 를 정산하는 절차로,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회사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왜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한가요?근로자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한 지출 내역이 있는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같더라도 공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근로자마다 다양한 상황들은 일년에 한 번 연말 정산 이라는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말정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돈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매해 새로 바뀌어서 더 어려운 연말정산, 올해 바뀌는 주요 개정 내용 함께 확인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아 봅시다!!ㅎㅎ*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 분들 주목!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비과세 되던 출산 육아 관련 소득에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를 추가하여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를 수령해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산후조리원 영수증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의료기기 구입 임차 비용 등 의료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되었으며,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종합소득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변해가는 가족형태에 따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이 사망한 후에도 부양하는 경우와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20세 이하)도 포함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관련 연말정산 한 때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없앤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에 사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①한시적인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과②한시적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③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2020년 만 한시적 으로 적용 됩니다.(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에서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여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인상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8월~12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이전 공제율 (30%~80%)의 절반인 (15%~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3)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0.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 신문구독료에 대하여도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확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 기존에 회사에서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 등을 지원받거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강화 하였습니다.*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기존에도 기부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만족할 시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어왔습니다. 당해 기부금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였는데, 그 이월된 기부금의 경우 그동안 ① 그 해에 발생한 기부금을 먼저 산입한 이후에② 이월된 기부금을 산입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월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닌만큼,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월이나 경비 산입 이런 표현은 어렵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먼저 발생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비용처리 해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노후 대비를 위한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서 50세 이상의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1)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단절여성 요건완화☞ 기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완화하여 경력단절여성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2)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심점업 등에 추가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추가 하여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관련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ㄱ.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ㄱ.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ㄴ.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공제대상 월세액 및 공제율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말합니다.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주택에 딸린 토지가 10배(도시지역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때, 거주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50만원만 공제되는 월세액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합니다.신청 및 제출서류월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제출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많이 상담하시는 부분을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Q&A1.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인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사본을 받거나,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임대인의 확인필요)등을 제출하면 됩니다.3. 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인이 변경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의 계약서와 명의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이중검토, 종합소득세 재신고
우리 회사에서 대량으로 맡긴 연말정산, 믿을 수 있을까요?난 분명 1년간 월세를 내왔는데, 회사에서 묻지도 않고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과연 어떻게 알고 반영해 준걸까요?작년간 우리 와이프가 꼬박꼬박 낸 기부금 영수증은 다 무슨 소용인가요?중도 퇴사 하였는데, 다시 보지 않을 사람 과연 연말정산은 제대로 해줬을까요?의문이 가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가 마지막 기회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에 의문이 있는 모든 납세자가 자진하여 다시 한번 더 신고할 수 있는 신고기간입니다.회사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 유리지갑이 억울하다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