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아래와같이 1주택2분양권으로 3주택입니다 매수일 빠른 시점으로 정리했습니다 1. (비조정지역) A아파트 2010년10월 매수후 현재 거주중 2. (조정지역) B아파트 2019년7월 분양권매수   - 2022. 9월 등기예정 3. (비조정지역) C아파트 2021년 9월 분양권매수   - 2023. 10월 등기후 입주예정 위같은 상황에서 2023년 10월 1번A아파트를 매도후 3번C아파트분양권 등기후 입주하게되면 1번A아파트의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2번B아파트는 2022년9월 등기후 전세를 주고 계속보유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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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아파트는 2021년 이후에 취득하여 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아파트를 파는 2023년 10월에는 2채의 주택과 1개의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A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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