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시골집 상속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번호로 나열해 질문드립니다. 1. 시골에 집과 땅이 아버지 명의로 돼 있습니다. 몸이 안좋으셔서 조만간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집과 땅을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한다거나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2. 그리고 제가 상속을 받는다면 현재 무주택자인 저에게 유주택자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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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는 누가 받는지와 관계없이 나오는 세금입니다.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가 남겨진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5억원이 부여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받으시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5억원에서 공제액이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시골의 집과 땅이 10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누가 받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나오겠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1주택은 1.5%) 2. 귀하는 유주택자가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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