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99 저도 궁금해요!
03-29
시골집 상속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번호로 나열해 질문드립니다.
1. 시골에 집과 땅이 아버지 명의로 돼 있습니다. 몸이 안좋으셔서 조만간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집과 땅을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한다거나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2. 그리고 제가 상속을 받는다면 현재 무주택자인 저에게 유주택자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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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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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는 누가 받는지와 관계없이 나오는 세금입니다.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가 남겨진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5억원이 부여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받으시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5억원에서 공제액이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시골의 집과 땅이 10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누가 받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나오겠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1주택은 1.5%)
2. 귀하는 유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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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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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시골집 매매시 양도세 관련 문의
1.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나중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 반드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동시에 상속을 받아야만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668 [법규과-1356] , 2023.05.24
[ 제 목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⑦ 적용 여부
[ 요 지 ]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에는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 시점은 상속일이 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 취득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보로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파셔서 비과세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창고로 된 시골집 1가구 2주택 포함여부
1. 상속주택은 기존 주택수와 관계없이 2.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시골집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2.8%의 상속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기준으로 과거에서도 어머니는 1세대 1주택자(아버지 주택수 합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취득세는 0.8%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는 무조건 주택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는 않아 2.8%의 상속취득세가 적용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
첫번째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만약 2019년 시골 주택이 상속인 경우에 첫번째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게 맞나요??
--> 돌아가신분이 시골주택이 한채밖에 없고, 상속개시일당시에 부모와 자녀가 별도세대 이면
상속주택특례에 해당하여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
시골집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이란 보유기간이 긴주택을 의미합니다.
사례1) 시골집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 누나가 상속받으면 1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당시 독립세대인 경우)
2) 형님이 상속받는 경우도 상속주택은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기존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본인이 상속시에는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이 21년 이전 취득분인 경우에는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된후 3년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이 21년 이후 취득분인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여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사례2)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누나는 세대분리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고 형님은 상속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하고 본인의 경우 사례1과 마찬가지로 처음 양도주택(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은 과세됩니다.
사례3)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례1)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즉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사례1)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여부
1. 시골(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역)에 있고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피상속인)가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농어촌 주택이 아닌 경우라도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매각한다면 상속으로인인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차익이 0)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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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상속주택 관련 취득세 혜택 (세율, 과세표준, 중과 배제)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는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비과세. 중과배제)양도소득세는기존 주택을 '양도' 할 때 상속주택이 있다 하더라도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게 되는 내용입니다.하지만,부동산은 양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취득도, 보유도 하게 됩니다.만약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그리고 상속주택을 보유한 채 일반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세제적 혜택이 있을까요?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특례상속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방세법상 여러 혜택이 있는데요.상속은 대표적인 무상취득으로서 '증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증여와 세율, 그리고 과세표준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구분과세표준세율상속시가표준액2.8% (농지 2.3%)증여시가인정액3.5%상속과 증여는 세율 뿐만 아니라,그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삼을지부터 완전히 다른데요.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은 '시가' 입니다.시가표준액이란 '개별 or 공동주택가격' 혹은 '개별공시지가' 를 의미합니다.서울에 있는 A 주택은시가가 18억이지만, 시가표준액은 10억입니다.단순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A 주택을상속받는 경우, 10억 X 3.16% (부가세 포함) = 약 31백만원증여받는 경우, 18억 X 4% (부가세 포함) = 약 72백만원세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하지만 여기서상속주택에 대한 특례와 증여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상속주택의 경우,1가구 1주택 특례 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간단히 무주택자인 상속인이주택 1채를 상속 받음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0.8% 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① 1가구 : 상속인과 등본상 같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② 1주택 :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③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 지분이 큰 자 기준으로 판단증여의 경우,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증여세가 12% 까지 중과되는 부분이 있죠.구분과세표준세율상속원칙시가표준액2.8% (농지 2.3%)특례0.8%증여원칙시가인정액3.5%중과12%그럼 각각 특례와 /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세액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아까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서A 주택을상속받는 경우, 10억 X 0.96% (부가세 포함) = 약 31백만원증여받는 경우, 18억 X 12.4% (부가세 포함) = 약 2억 23백만원차이가 약 2억원 정도 나게 됩니다.특히나 상속을 앞두고 사전증여를 하다는 절세컨설팅이 많은데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국세인 상증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그리고 보유세, 건보료 등의 준조세를모두 종합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속주택을 보유한 채 일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속주택을 보유한 채일반주택을 추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2주택인 경우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요.상속주택인 경우,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과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지방세법시행령 28조의 4, 주택 수 산정방법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은상속개시일부터 5년까지는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속 관련 많은 규정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여기서 5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되며,상속주택을 보유한 채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에 대한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또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지분이 가장 큰 자지분이 동일하다면 거주하는 자이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를 기준으로최대지분권자의 주택으로만 보게 되며소수지분권자의 경우 주택 수로 보지 않습니다.만약 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중과 대상이 되었다면,규정 상 제외될 수 있는지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과세관청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을 체크해주지 않기 때문에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신다면꼭 상담을 받으신 뒤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취득세
상속주택과 취득세 관련 FAQ
취득세에 있어서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된 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자주 잘못알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0120.08.12.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20.08.12.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모든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그러나 20.08.12.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 20.08.12. 부터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상속받은 주택들도 25.08.11.까지는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상속주택이 제외됩니다.02제외되는 상속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만이 아니다.양도소득세의 영향인지 몰라도 상속주택 중에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그러나 취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선순위 상속주택만이 아니라모든 상속주택이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03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계속 제외된다소수지분 상속주택도 5년간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오해가 많았습니다.그러나소수지분 상속주택은 5년간만이 아니라 보유하는 동안 계속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 : 공동상속주택 중 주된 상속인을 제외한 자가 가진 상속주택04증여취득세 중과세 판단시에는주택수가 제외되지 않는다.증여로 인한 취득세에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면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세율(12.4% ~ 13.4%)가 적용됩니다.그런데 이 때도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상취득에 있어서 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05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수 제외?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그런데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으로부터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이 신축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시골 땅 팔 때 양도세, 수용? 농지 매매? 주택 매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시골에 있는 땅은 일반적으로 오래전 취득하거나오래 전에 상속받은 후 오랜 기간 보유하다가수용 혹은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시골에 있는 땅(부동산) 을 팔 때크게 3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1) 수용 (공익수용)2) 농지 매매3) 시골 주택 매매오늘은 시골에서 땅을 팔 때 어떤 상황에 해당하며,이럴때 양도세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수용 (공익수용) - 보상금 받을 때 세금은?조세특례제한법 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도로·댐·산업단지 등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 취득하는 것을 공익수용 이라 합니다.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강제로 빼앗기는 것인 만큼상당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세율은 일반 양도세와 동일합니다감면 전 세금 계산은 일반 양도소득세와 같습니다.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6~45%)을,미만이면 단기 중과(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를적용한 뒤 위 감면율을 차감합니다.또한,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에한하여 아래 감면이 적용됩니다.즉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아래 감면이 가능하지만,2년 내로 취득 후 즉시 수용이 된 경우 수용을 알고 취득한 걸로 보아감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보상 방식감면율비고현금 보상15% 감면기본 감면일반 채권 선택20% 감면현금 대신 채권 수령채권 3년 만기 선택35% 감면장기 채권 수령채권 5년 만기 선택45% 감면장기 채권 수령주의 — 감면 한도위 감면 혜택은 연간 1억 원, 5년간 합산 2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큰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는 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농지 매매 - 8년 자경하면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번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농지를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자경(自耕)'여부입니다.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면최대 1억 원까지 양도세가 감면됩니다(5년간 2억 원 한도).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감면이기 때문에,자경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①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② 본인이 직접 경작 (위탁 영농은 제외)③ 연 33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 직접 수행④ 직전 3년 평균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1/2 미만이면 인정 불가 가능구분세율/감면주요 요건자경 8년 이상양도세 100% 감면연 1억·5년 2억 한도자경 4~8년일부 감면 없음4년 미만은 혜택 없음사업용 토지(비자경 2년 이상)일반세율 6~45%보유기간 2년 이상비사업용 토지일반세율 + 10%p 중과유휴·방치 농지비사업용 토지 중과 — 언제 해당하나요?농지 취득 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임대(일부 예외 있음)한 경우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기본세율에 10%p가 추가 과세됩니다.보유기간이 짧으면 단기 중과(최대 50%)도 중첩될 수 있습니다.수용 감면 + 자경농지 감면 동시에 적용 가능시?!자경농지인 전답을 수용당한 경우,<수용 감면> & <자경농지 감면>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이 경우,1차적으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 한 후,자경농지가 아니라면 수용 감면을 검토해야 합니다.시골 주택 매매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시골 주택도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 도시의 아파트와 달리 중과나, 중과나 비과세 특례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시골에 있는 주택과 도시에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기준시가 3억 미만 시골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됩니다.따라서 도시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시골주택은 주택 수로 보지 않아중과가 안될수도 있습니다.또한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나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적용받아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농어촌주택 비과세 및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시골집 한 채 있어도 1주택 혜택 그대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완벽 정리구분과세 여부요건1세대1주택 비과세비과세 (12억 한도)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농촌 귀농주택특례일반 주택 비과세 유지귀농 후 5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고가주택(12억 초과)초과분 과세12억 초과 양도차익 비례 과세다주택자 중과+20~30%p 중과조정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이상주택 부속 토지만 팔거나 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파는 경우주택 부속 토지를 주택과 함께 매각하면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지만,토지만 별도로 매각하면 일반 토지 양도세가 적용됩니다.주택을 철거한 뒤 대지로 팔면 철거 시점에 주택이 없으므로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어도 감면 가능?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최대 2백만원,부가세까지 2,200,000원 가량의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 기준이 아닌,본인 및 배우자기준으로 평생동안의주택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지금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과거 언젠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다면'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는조건에 배제되어 취득세 감면이 안됩니다.그런데 과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특정한 경우에는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오늘은 이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경우 (지특법 36의3 제3항)상속 지분 소유상속으로 주택의공유지분을 소유하여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입니다.중요한 것은<공유지분> 을 소유하여야 하기 때문에상속 주택 전체 지분을 모두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공동상속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법정 상속 지분을잠시 소유하시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주변에 많은데요.이런 경우 만약 그 지분에 대해 모두 처분한 상황이라면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생애 최초 취득으로 봐주게 됩니다.도시지역 외 단독주택 소유자가 타지역 이주한 경우시골에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습니다.이러한 주택을 취득하신 적이 있는데,이후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생애 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 제외) 에 소재할 것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3. 그 주택 소재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것4. 생애최초 감면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할 것이 조항도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요.만약 이전에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단독주택을 취득하신 적이 있고,현재 지역을 바꾸어서 이주하여 새로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생애최초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지 요건을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전용 20제곱 이하의 주택을 소유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모두 생애최초 감면이 가능합니다!면적 요건만 있을 뿐, 가액이나 지역 요건이 없으니수도권에 있는 소형주택인 경우 해당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둘 이상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한 분이 여러 채 보유하신 경우가 많은데요.이때는 신규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감면이 불가합니다.시가표준액이 1백만원 이하 주택 소유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1백만원 이하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입니다.가액 요건만 지키면 되는데요.주택가격이 1백만원 이하이기는 정말 쉽지 않죠.이 부분에 해당되시면 생초 감면이 가능합니다.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지특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따로 있습니다.(지특법 제36조의 4)전세사기피해자가 사기당한 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취득세를 2백만원 한도로 감면해주고이에 따라 3년간 재산세의 50% (25%) 를 추가 감면해주는데요.이러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어쩔 수 없이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해당 주택을 취득할때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으며,별도로전세사기피해주택 이후에 새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실 때도기존 피해주택은 없는 걸로 보아생애최초 감면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즉, 사기주택도 2백만원신규주택도 2백만원 각각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때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첨부 서류로 들어가야 합니다.감면 신청 방법이 모든 내용에 따라 최초 주택 취득자인 경우에는취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최근 행안부 고시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를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취득세 감면 신청서 상위에 나열한 주택 수로 보지 않는 주택이 있다면체크하시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첨부파일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x파일 다운로드사후 관리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사후관리 내용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하는데요.취득일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3년간매각증여다른용도로 사용 (임대 등)하신다면, 감면받은 금액 +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까지 모두 추징됩니다.취득세 감면은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언제나 철저히 사후관리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21년 새롭게 바뀐 보유기간 계산(예외사유 등)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21년 새롭게 바뀐 보유기간 기산관련해서계속 새롭게 알려드릴 내용이 나오네요일단 후속 시행령 개정안으로,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될 때 뿐만아니라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 용도변경을 통해 1주택자가 될 때도새롭게 보유기간을 계산 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1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 외에증여나 용도변경, 멸실은 어떻게 할거냐는 질의는 많았는데증여와 용도변경은 양도와 유사하게 보고멸실은 그렇지 않게되었네요2월에 나온 법령해석입니다.양도 외에 증여,용도변경시에도새롭게 보유기간이 계산된다는 점과멸실은 위의 규정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시골의 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어려운 경우라면멸실로 해결하시는게 답이 될 수 있겠네요.증여랑 용도변경이 막혀버린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