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창고로 된 시골집 1가구 2주택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1억 5천 미만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께서 상속받아야하는데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시골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시골집이 등기부등본에는 창고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상속 받으려고 구청에 갔다가 위성사진으로 보더니 건물이 있다며 그 시골집을 1주택으로 보더라구요. 현재 시골집에는 사는 사람이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며 창고로 되어있는데도 1주택으로 포함되는 것인가요?(시골집 재산세는 3만원 미만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를 절세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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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주택은 기존 주택수와 관계없이 2.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시골집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2.8%의 상속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기준으로 과거에서도 어머니는 1세대 1주택자(아버지 주택수 합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취득세는 0.8%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는 무조건 주택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는 않아 2.8%의 상속취득세가 적용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 이전은 상속, 증여자의 증여의사에 따른 무상의 재산 이전은 증여입니다. 두 가자의 사유로 건물을 받는 경우에는 2.8% 또는 3.5%의 취득세율을 일괄적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골집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취득세율이 중과되거나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받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2.8%(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3.16%) 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5%입니다.(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4%) 또한, 상속받는 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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