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수증 후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여부

무주택 상태에서 서울 소재 빌라를 증여 받은지 3년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 단 거주는 안했습니다. 수증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는데 입주권 도 해당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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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를 증여받고 해당 빌라가 재건축이 되어 입주권으로 변환한 경우로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계산시 취득가액이 이전에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될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많아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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