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8

이사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저와 와이프 맞벌이고 모두 직장은 양평입니다. 단독주택을 21년11월30일 매입(양평)하여 보유 및 실거주 중, 2년 전세 후 매입하여 실거주는 3년이나 보유는 1년 되었습니다. 현재 단독주택(30평)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가기위해 토지를 22년8월 매입(양평)하였고 내년 1월 건축인허가 및 착공, 7월 준공예정입니다. 질문은 현재 단독주택이 보유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을 짓고 기존주택을 매도할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불가능하다면 추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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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님 상황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 (3)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그러므로 신규주택의 준공일인 23.07월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를 하지 못했으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양평은 비조정지역으로서 거주 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하셔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거주요건이 있더라도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므로 전세기간의 거주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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