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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국내 업체간 달러 거래 시 적용 환율 (판매자 기준)
수입판매한 무역회사입니다.
최근 환율 불안정하기도하고 수입 시 달러 환전을 통한 은행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국내 업체간 달러로 거래를 할 경우, 향후 세무 처리를 할때 환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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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한 재화를 판매하는 시점의 매매기준율로 매출과 매출채권을 인식하고, 매출채권이 입금되는 시점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과 판매시점은 매매기준율로 환산된 금액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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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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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중국 업체와의 인력 수출 계약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행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용역 수수료만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설비를 구매해서 판매하고, 한국 내 보관창고까지 운반하는 경우라면 설비 판매금액과 운송료를 포함한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설비를 반출해서 중국업체가 원하는 보관창고까지 운반만을 담당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라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만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상속∙증여세
일부증여 일부매매 거래 가능 여부
동일한 부동산의 일부지분은 증여, 일부지분은 매매로 거래 및 등기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전부 증여 또는 전부 매매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형식과 이체 등의 실질을 명확하여 진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일부 증여 및 매매시 관련 판례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일부 지분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한 가액에서 매매하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부 지분의 산정은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여 전체 시가 중에서 매매로 진행할 금액만큼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특수관계인간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 시가 산정기준은 동일하게 증여세법은 준용합니다.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2.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매매지분 : 매수자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매매취득세율 적용(무주택자 1~3%, 2주택자 8%, 3주택자 12%)
(2) 증여지분 : 증여자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아파트공시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증여취득세율 적용(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4%, 다주택자인 경우 1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매매와 일부 증여 컨설팅의 경우 절세가능한 가장 유리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안내와 쟁점사항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상속∙증여세
가족간 저가양도 특수거래 시 시가인정액 계산
1. 양도소득세 (양도자)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지거래가격->매매사례가격->감정가격->기준시가 순서로 양도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실지거래가격이 불분명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가격이라면 매매사례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매사례가격은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가격이 모두 아닌, 실거래가를 조회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실거래가격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해당 가격대로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2. 취득자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 아래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시가 - 시가 x 30% - Min[시가x30%,3억]
따라서 시가가 13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10억 이상의 대금만 지금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해보면 저가 양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조부모는 매매사례가격 또는 감정가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하고, 본인은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친족(배우자의 형제)에게 증여 받은 주택(서울)의 지분(1/7) 며느리에게 증여/양도
동일한 부동산의 일부지분은 증여, 일부지분은 매매로 거래 및 등기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와 무관하게 증여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기 떄문에 66%의 단기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와 증여의 비율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사실관계 추가로 듣고 최적비율 안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전부 증여 또는 전부 매매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형식과 이체 등의 실질을 명확하여 진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일부 증여 및 매매시 관련 판례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일부 지분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한 가액에서 매매하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부 지분의 산정은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여 전체 시가 중에서 매매로 진행할 금액만큼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특수관계인간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 시가 산정기준은 동일하게 증여세법은 준용합니다.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2.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매매지분 : 매수자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매매취득세율 적용(무주택자 1~3%, 2주택자 8%, 3주택자 12%)
(2) 증여지분 : 증여자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아파트공시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증여취득세율 적용(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4%, 다주택자인 경우 1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매매와 일부 증여 컨설팅의 경우 절세가능한 가장 유리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안내와 쟁점사항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 매매가능 금액 ]
1. 시가 8억보다 5% 이내로 낮게 거래시 : 7.6억에 매매거래시 양도가 7.6억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시가 8억보다 5% 초과 30% 이내로 낮게 거래시 : 5.6억에 매매거래시 양도가를 실제 매매가액인 5.6억이 아닌 시가인 8억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3. 시가 8억보다 30% 낮게 거래시 : 양도세는 2번과 동일하게 8억으로 부과되며, 추가로 시가와 대가에서 시가의30%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3번으로 거래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담부증여로 추징될 여지가 있으니 담당 세무사가 어떤식으로 컨설팅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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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인이라면 위의 법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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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강서구마곡 온라인쇼핑몰,아마존, 쇼피,큐텐,전자상거래기장전문세무사]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세무1편 사업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업자분이 영위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단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 및 준비물은?1. 사업 형태별 업종코드쇼핑몰 운영형태업태종목업종코드사입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위탁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국내 OEM 및 제조제조업제조 분류에 따라xxxxx해외OEM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구매대행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525105SNS마켓소매업SNS마켓5251042.사업자등록시 준비물???? 개인사업자의 경우①본인신분증②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③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①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②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③법인등기부등본④주주명부⑤본인신분증⑥법인인감증명서⑥정관사본3.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관련 자주묻는 질문Q : 국내OEM업체나 제조업영위 업체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A : 등록안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고 등록후 통신판매업신고만 해주시면됩니다. 별도로 도소매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Q :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할때음식점업 그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A :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음식점과 밀키트 조리공간을 분리해야하며, 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 수령하여 해당 밀키트 관련업종(식료품 소매업 522096)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Q : 국내 OEM의 경우 어떤조건이 성립되어야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되나요?A :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합니다조특법 집행기준6-2-3①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및 견본제작등을 말합니다)할것2. 해당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것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것2단계: 사업자등록시 구매안전서비스는?1. 구매안전서비스의 개념[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13조 2창 10호-제 3자의 중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거래를 할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물건을 받을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할수 있다는것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할수있다는것등을 명시해놓은 확인증을 의미합니다.2.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방법1: 네이버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주는 플랫폼에 쇼핑몰 개설하는 방법- 방법2: 농협은행 등 에스크로서비스 가입 가능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가입하는 방법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3.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관련 자주묻는 질문은?Q :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것과 차이가 나나요?A : 확인증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은행에서 발급시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Q : 자사몰만 운영할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한가요?A :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은행통장을 만들어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발급하기 위함이라면네이버등 오픈마켓에서 쇼핑몰만 개설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받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방법을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Q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꼭 플랫폼마다 발급받아야하나요?A : 사업자 기준으로 한번만 발급 받으면됩니다.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는?1.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 12조]2. 통신판매업신고 방법① 오프라인의 경우 : 관할 구청 온라인의 경우 : 정부24 홈페이지② 필수 제출서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항]a.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해야 함)b.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c. 신분증d.(법인)인 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3.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제재① 통신 판매업 최초 미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② 통신판매업 다음의 사항 변경 신고 불행이시a.신고한사항(상호, 소재지,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b.폐업또는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경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직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경우②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시 주의사항⭐️-간이과세자의경우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처음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을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상점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한번만 진행하시면됩니다.-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45,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온라인쇼핑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 당합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법인세법 117조의 2]◆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간→ 개업일,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①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②홈택스를 통해서 가입→홈택스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③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는방법★실무적으로 ②번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는것이 가장편리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1%②단순경비율 적용배제③창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온라인쇼핑몰 사업용계좌 설치는?1.개념◆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 사업용계좌와 가계용 계좌를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설치할의무가 없으마, 언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뀔지 알수 없으므로 반드시사업자등록증 나오시면 바로 사업용계좌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2.사업용계좌 등록방법→홈택스-신청/제출-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3.사업용계좌의 미개설시 제재① 미사용 수입금액*미신고일수/365*0.2% or 미사용거래금액*0.2%중 큰 금액②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합니다.③ 창업세액감면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됩니다.이상입니다!온라인쇼핑몰,아마존등 관련 기장문의사항은 아래 엑스퍼트로 상담주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417292022년 상반기 (2022.07.25)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수행합니다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주류면허 취득 필요 여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주류면허 취득 필요 여부고시-2022-소비-0014 생산일자 : 2024.01.29.요 지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별도의 주류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회 신전통주 제조자와 소비자 간의 주류거래에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고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정하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에 불과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3에서 정하는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상세내용1. 사실관계○ 신청인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식품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으로 고객이 주문하면 해당 주문내역을 입점사에 전달만 하고 입점사에서 직접 택배로 배송을 하는 형태로 영업 중임2. 질의내용○ 신청인의 영업형태로 주류 면허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할 때 주류중개업 면허 등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3. 관련규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 ② 주류중개업자는 직영점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주요 경력- 약 56,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1,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 절세법
2020년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장기화함에 따라 증시 폭락이 거듭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준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추가로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자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불장이었다.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사진 pxhere]A씨는 일찍이 미국 증시에 눈을 뜬 서학개미다. A씨는 운이 좋게도 2020년 초반 5000만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매수했다. 이후 상승을 거듭해 주가는 750달러를 돌파했고, 주식의 평가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원금의 5배가 된 것이다.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한턱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세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억원의 수익금액을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약 4400만원이다. A씨는 세금 계산을 해보니 막상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운이 좋아 큰돈을 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자니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해외주식 차익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세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익을 실현한다면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가족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주의할 것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수증자가 받는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한 날의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최근 평균액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주식의 주문이 체결된 후 3 거래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반드시 결제시점을 확인하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한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러한 절세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A씨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배우자 주식계좌로 옮기고 해당 주가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배우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였고, 마침 증여 후에도 추가적인 주가상승으로 평균액이 올라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한 번 더 미국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목표로 요즘 투자 공부에 매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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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보유단계 세금문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 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1일 ~5월31일까지 우리나라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외부동산 소재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외국정부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증빙,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명세서를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외화환산 방법▶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외화환산은 다음에서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수입금액: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을 그 정하여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 필요경비: 급여, 유지보수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 날의 위 환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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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공동구매편] 1. NFT와 관련된 세금 ④ NFT와 소득세, 법인세 - NFT 소득의 성질
2) 작가의 NFT 소득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FT를 암호화폐로 보는 시각과 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NFT와 관련된 소득의 성질도 달라집니다. NFT로 소득을 얻는 자는 작가와 컬렉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작가가 NFT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살펴봅니다.작가의 수익이란, NFT로 민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작품을 최초로 팔아 암호화폐를 받고, 그것을 환전하여 수익을 얻는 모습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이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작가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작품을 생산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것을 전업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고, 작품활동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업소득입니다.사업소득인 경우, 총수입금액은 NFT를 팔아서 얻은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실제로 소요된 경비에 따릅니다. 따라서 작품을 제작하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 특히 NFT 민팅과 리스팅에 소요되는 가스비가 필요경비입니다. 만약 NFT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이를 주도하는 사업가에게 의뢰하였다면 지급수수료도 필요경비가 됩니다.한편 특정 거래소는 작품이 팔릴 때마다 작가에게 소정의 보상이 지급되는 계약을 제공합니다. [작가편]에서 이러한 권리를 추급권이라고 부르며, 이미 실물 미술품에 관한 추급권 제도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정착되어 있다고 소개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 내에는 아직 추급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추가보상청구권], 미술진흥법안에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정확한 명칭이 없더라도, NFT의 재판매에 대한 보상은 적법한 저작자가 가진 [공중송신권], [배포권]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저작권에 기초한 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한편 작가는 NFT에 관심이 없는 반면, NFT에 관심을 가진 사업가가 작가에게 NFT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오리지널 작품을 NFT화 하여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작가가 가진 저작권에 기초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입니다. NFT 사업가가 얻은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서면1팀-1583, 2005.12.23[질의] 서적(비소설류)을 저술한 A(저작자, 비사업자)가 B(출판사, 출판업 등록한 면세사업자)에게 출판권만을 준 상태로 C(출판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에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분리해서 C에게 양도하고 출판사는 출판권만을 C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와 출판사가 출판권을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 여부?[회신]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작가의 경우, NFT의 성질을 암호화폐로 보고 있든, 미술품으로 보고 있든 관계없이, NFT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는 결론입니다.3) 컬렉터의 NFT 소득컬렉터는 NFT 미술작품을 창출하는 자가 아니므로, 매수했다가 매도하여 차익으로만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NFT 미술작품을 암호화폐 또는 미술품 중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금이 달라집니다.① NFT를 암호화폐로 보는 경우NFT를 암호화폐로 보는 경우, NFT의 매매소득은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이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그리고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으로 규정되어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탄생한 것이 2008년이었는데 이후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소득을 어떻게 규정하고 과세할 것인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암호화폐의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과세기반이 되는 암호화폐의 매매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고, 과세하지 않던 것을 과세하게 되니 납세자 반발도 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2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가 2023년으로 시행이 미뤄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가상자산소득]은 과세방법이 간단합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인하여 번 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가산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2022년 12월 31일의 시가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을 높여줍니다. 2023년에 번 차익부터 과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에서 1년을 단위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한 뒤 분리과세로 납부합니다. NFT 미술작품을 암호화폐로 보는 경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② 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경우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경우,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식과 같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컬렉터편]을 참고해주시고, 여기서는 주요내용 요약 및 NFT와 관련된 부분만 언급합니다.미술품 양도소득을 판정할 때 일단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법문에 열거된 작품이면서,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법문에 열거된 대상이란 회화의 경우 손으로 그린 것을 말하고, 오리지널 판화 등도 열거되어 있습니다.과세대상인 미술품을 매매하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본업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처리합니다. 경비는 실제 미술품 취득가액을 경비로 해도 되고, 양도가액의 90%(1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은 10년 이상 보유시 90%이고 아니면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주기도 합니다. 세율은 단일세율 22%입니다.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경우 기존 물리적인 미술품을 전제로 한 규정에 비추어 문제점이 여럿 생겨납니다.첫 번째로 불거지는 문제점은 개당 양도가액 6천만원 규정입니다. 6천만원은 한화(KRW)를 의미하는데, NFT는 대체로 암호화폐(ETH, KLAY)로 거래됩니다. 암호화폐는 시세변동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언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6천만원을 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매도한 날의 환율 중에 적절한 기준점을 세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두 번째 문제점은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작품은 작가가 누군지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NFT 아티스트를 통틀어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국적이나 주 활동공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불거집니다. NFT 작품을 해외 거래소에 판매하는 것도 제약이 없어서 그 작품이 어디서 제작되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NFT가 법문에 열거된 대상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문 열거 대상을 보면 회화의 경우 손으로 그린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NFT와 같이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디지털 아트는 손으로 그린 것에 포함시켜주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NFT는 1개만 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오리지널 판화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판화와 관련된 논의는 앞의 포스팅 [NFT와 부가가치세]를 참고바랍니다.네 번째 문제점은 NFT를 매매할 때 [미술품 양도소득이라도 사업소득이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미술품 양도소득은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2021년부터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필요경비 최대 90% 의제, 단일세율 22%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갖추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술품의 양도소득이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합산과세, 필요경비는 실제 경비로, 세율은 6.6 ~ 49.5%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사업장을 갖추는 경우란, 미술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을 갖춘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오픈시], [클립드롭스] 등 NFT아트를 거래하는 곳을 방문해보면, NFT를 가진 컬렉터들이 (익명)아이디를 걸고 거래소를 통해 NFT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미술품 거래를 위한 가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NFT에 대해서 무조건 기타소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따라서 NFT를 미술품으로 보아 과세하려는 경우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닌 상황이라 하겠습니다.③ 암호화폐 과세와 미술품 과세의 비교NFT 아트와 관련된 소득을 암호화폐로 과세하는 경우와 미술품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먼저 공통점입니다. 암호화폐 또는 미술품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하고, 세율이 단일세율로 22%입니다. 따라서 기존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데다 세율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해 세부담이 적다고 하겠습니다.다음으로 차이점입니다. 첫째, 암호화폐 과세는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술품 양도소득은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NFT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입니다. 하지만 미술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됩니다.둘째, 암호화폐 과세는 의제 필요경비 규정이 없어서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과세 반발을 막기 위하여 과세 직전일로 취득가액을 확대시켜주기는 하지만, 이는 단 한 번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반면 미술품은 1억 이하 작품의 경우 필요경비 90% 의제규정을 적용하고, 1억을 초과하면 80% ~ 90%의 필요경비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차익을 얻어도 세부담이 한정되어 유리합니다.셋째, 암호화폐는 1년을 통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정하고, 1년에 250만원 (또는 5천만원)의 공제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을 합산하여 암호화폐 양도소득이 공제액을 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반면 미술품의 경우 작품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1년 단위의 공제액이 없는 대신 작품 가액이 개당 6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가액의 총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대체로 NFT 미술작품은 암호화폐보다는 미술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