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국내 업체간 달러 거래 시 적용 환율 (판매자 기준)

수입판매한 무역회사입니다. 최근 환율 불안정하기도하고 수입 시 달러 환전을 통한 은행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국내 업체간 달러로 거래를 할 경우, 향후 세무 처리를 할때 환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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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한 재화를 판매하는 시점의 매매기준율로 매출과 매출채권을 인식하고, 매출채권이 입금되는 시점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과 판매시점은 매매기준율로 환산된 금액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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