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특수관계인 거래시 어느 방법이 좋은가요?

8월 까지 아파트(KB시세 8.4억) 를 처분 해야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는데, 거래가 되질 않네요. 1안)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29세, 세대분리, 작년연봉6,000) 6.5억 매매계약과동시에 제가 6억 전세 계약 후 차액 0.5억만 지불 후 제가 계속 거주. 2안)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타인에게 6억에 전세 주고 아들에게 6.5억에 매도. 3안) 아들이 영끌하여 6.5억에 매수 후 제가 6억에 전세 계약함(실질적인금전거래) 어느 안이 제일 안전하고 합리적일까요? 어느 안이 제일 위험 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현 시세가 8.4억이라면 6.5억의 가격설정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양도의 경우 시세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적어도 8억 초반으로 설정을 하셔야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2안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2안은 전세금 지급의무까지 이전하는 부담부증여입니다. 평가금액으로 8억으로 정해놓았다면 설정하신 보증금은 양도세로 계산이 되므로, 비과세가 가능하며 아드님도 2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증여세 대략 2천만원)만 지게 됩니다. 취득세는 양도,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