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15 저도 궁금해요!
03-24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비영리법인에 용역 제공 후 대금 지불 받은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상대회사의 업태는 무엇으로 입력해야 할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에는 업태 분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품목명에는 어떤 것을 입력해야 하는지요?
나: 법인 사업자, 업태: 서비스업, 종목: 번역 및 통역.
상대회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제공용역: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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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비영리 임의단체의 수익사업개시 및 세금계산서 교부
네 고유번호만 있다면 발급이 안될 것이나 수익사업을 개시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사업자 등록증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비영리 법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대상이더라도 영수증이나 기타 지출 내역을 발급한다면 상대업체에서 세무처리할 때 큰 문제가 없다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비영리임의단체의 수익사업개시 이후, 세금계산서 교부
비영립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합니다.
이에 세금계산서는 동일하게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외화대금 입금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 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 해당 사업자가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으로 이 때 공급받는 자는 외국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독일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업체 B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B가 해당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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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랑 부가세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절세의 기본은 증빙입니다. 절세의 시작과 마무리 역시 증빙 챙기기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해당 매입금액은 추후 법인세(법인납세자의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신다고 가정하면) 경비에 산입되어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비처리를 하는데에 '증빙'이 필요하므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라고 권장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계산서 발행가능할까요?
알고 계신바와 같이,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서면-2016-부가-6255 [부가가치세과-1020] , 2017.04.25 참조).
안타깝지만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삼46015-10553, 2001.10.26 참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신 시간에 추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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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개념편] 4. 법인세 기초다지기 ② 납세의무자 등
(2) 납세의무자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도 때에 따라서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법인에는 영리사단법인(회사),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단인지 재단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4가지 종류로 법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습니다.외국법인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과 과세권 조율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국적회사라고 부르는 조직들은 거의 다 법인이기 때문에, 과세권 분쟁을 막기 위해 외국법인의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세계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미술품을 초청하여 전시하거나, 미국 뮤지컬단이 오리지널 공연을 하러 오거나, 유럽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러 오거나, 일본의 법인이 가진 출판권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세계입니다.만약 외국법인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세법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그 나라가 과세합니다. 외국 내국 여부는 본사 소재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 관리장소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본사 소재지로 법인 성격이 결정되면 모든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금이 싼 나라에 본사를 두고 세계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므로 불합리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다른 표현으로 국내 사업장입니다.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꾸준히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외국법인을 위해서 활약하는 대리인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가령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갤러리 법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법인이 서울사무소를 차리는 경우 그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것이 됩니다. 미국법인이 한국에 대리인 아트딜러를 두고 활동하게 하면서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을 준다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4조)한편 법인이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법인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인격을 부여한 것이지 체납하는 경우 법인은 사람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대주주(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3) 과세물건법인세의 과세물건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이때 사업연도란 법에서 정한 경우 정해진 기간, 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서 정한 경우 그 회계기간입니다. 1년을 넘지는 못하지만, 1년보다 짧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법에서 1/1∼12/31까지로 못박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법인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에는 1/1∼12/31로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십중팔구 사업연도를 1/1∼12/31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소득세가 소득원천설을 취하여 9가지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을 파악하여 딴판입니다.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면 기초 대비 기말에 증가한 순자산이 곧 소득입니다. 원천은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법인은 왜 개인처럼 소득원천설을 취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소득원천설을 취하게 된 이유는 사생활침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달리 법인은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장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부의 변동을 훤히 들여다보며 감독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할 때는 1/1에서 12/31까지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봅니다.순자산이라는 표현은 (+)에서 (-)를 빼는 과정이 있다는 걸 함축합니다. 법인이 번 돈은 익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이 쓴 돈은 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의 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기만 하면 익금이 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업종이라면,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 미술품감정업, 그 밖에도 미술품대여업, 미술품창작업, 컨설팅업, 미술관및박물관업, 사진촬영대행업, 건설업(실내 인테리어) 심지어는 부동산임대업(화랑 대여) 교육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출판업, 도소매업, 제조업이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미술과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익금이 됩니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갤러리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익금이 크거나, 손금이 작을수록 각 사업연도 소득이 커지고 국세청 세수도 커집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익금을 줄이고 손금을 늘려 세금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세법은 납세자와의 분쟁, 세수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익금 규정은 포괄적으로, 손금 규정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일단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법인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통해서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번 돈이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전입한다면, 그만큼은 차감하고 법인세를 매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주최하는 한국화랑협회가 부스 임대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를 아트페어 대관료 등 고유목적사업의 실비에 보전하는 경우에는 다시 손금처리가 되어 법인세를 매기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고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법인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말고도, 청산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예술과 관계가 없어 상식선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청산할 때까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청산소득이라고 하여 마지막에 세금을 한 번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20%의 법인세를 이중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4조)(4) 과세표준과 세율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이고 법인세 과세물건입니다. 그러나 과세물건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미 수치화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특히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다보면 늘 잘 되라는 법은 없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세금을 내지만, 잘 안 될 때는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결손금은 향후 10년까지 이월되면서, 장사가 잘 된 해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상쇄되어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결손금을 잘 관리해야 평탄하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결손금을 소급하여 작년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2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비로소 법인세액이 산출됩니다. 법인세율은 10∼25%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소득세의 세율은 6∼45%이므로 (소득세법 제55조) 단순 비교해보면 법인세율은 소득세율에 비해 낮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이 10%인 반면, 소득세율은 35%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법인 재산은 개인이 차를 사거나, 레스토랑에 가거나, 주식에 투자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 보태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인 사업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재산이 개인에게 이동하는 시점에서 급여, 배당이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배당소득은 이중과세 조정)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한 번 내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①법인의 설립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재산이 법인이 됩니다. 어떤 법인은 상행위를 하고, 어떤 법인은 대학을 세워 교육사업을 하며, 어떤 법인은 해외에 투자합니다. 법인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에 비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활기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공익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다시 조직의 목적에 맞게 쓰고자 한다면,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법인세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②법인이 사회 편의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었지만, 법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결국 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거나, 거래처가 물건대금으로 가져가거나,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가거나, 은행이 이자로 가져가거나, 종업원이 월급으로 가져갈 때 비로소 돈 값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나가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법인은 개인들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세부담을 지울거라면,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어쨌든 세금이 적으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율 말고도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①설립, 유지관리, 청산이 복잡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상법상 정관 작성, 주식 인수, 기관 선임, 감독과 조사, 납입,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인은 아무리 영세해도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9조, 법인세법 제112조) 큰 법인들은 재무상태나 중요한 사업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청산을 할 때에도 청산 결의, 청산인 선임, 재산의 환가와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청산 등기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처럼 폐업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②법인의 재산은 별개의 인격이 소유한 재산이므로, 구성원이 함부로 손을 댔다간 법인세법상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물론, 크게는 횡령죄가 됩니다. (형법 제355조) 대표들께서 이 부분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법인의 돈은 편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③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또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영세한 개인은 신용카드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 밖에도 전체적으로 개인보다 법인에게 세법이 까다롭습니다.

법인설립∙전환
비영리법인 기초 ① 비영리법인이란?
1. 비영리법인이란?민법에서는 실체가 없는 조직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법률(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아 인(人)이 된 조직, 이것이 법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체가 없는 법인은 현실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을 통해 행위합니다. 편의상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주주총회'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감사합니다.법인은 2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사단/재단, 영리/비영리입니다. 영리재단법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이상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극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영화제작소, 게임개발회사, 광고회사, 애니메이션 회사 전부 사단입니다. 재단은 재산덩어리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입니다. 돈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니 조금 어색한데 재단법인도 행위는 기관(이사 등)이 합니다.영리는 이익의 추구 및 구성원에게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영리법인에 관해, 주식회사 설립, 대표이사 선임, 합병과 청산 등이 모두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리사단법인 설립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상법의 요건을 갖추어서 설립등기를 하면 곧바로 설립됩니다. 규칙만 잘 지키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고 하여 ‘준칙주의’라고도 합니다.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하라는 의사가 담겨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영리사단법인을 '회사'라고도 부릅니다.비영리란 무엇일까요? 비영리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로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사업'도 합니다. 대신 비영리법인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그대로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D 박물관 재단이 비영리법인이라면, D 박물관 입장료를 반드시 무료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입장료는 합리적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번 돈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문화재보존비, 수리비, 구입비 등에 써야 합니다. 이것이 비영리입니다.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 '허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때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이 성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률을 특별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법인 민법과 대조하여 부르는 개념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하여 특별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2. 법인 아닌 단체민법에서 법인을 규율했지만, 모든 조직이 법인인 것은 아니고 조합처럼 법인 아닌 사단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개인도 법인도 아니면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조직을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렇다면 법인 아닌 단체는 무슨 세금을 낼까요? 단체 이름으로 세금을 낼까요? 단원 개개인이 세금을 낼까요?원래 비영리법인은 실체형성절차와 설립등기를 거쳐서 탄생합니다. 실체형성절차 단계에서는, 정부 허가를 받고, 단체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를 정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끝내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 순간 법인이 태어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법인 실체형성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등기만 하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봅니다. 또 법인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지만 사실상 법인처럼 운영되고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내도록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경우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합니다.‘법인 아닌 단체’ 중 정해진 규정도 없고, 대표도 없고, 단체 명의의 재산도 없을 때,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는, 단체를 법인이 아닌 한 명의 자연인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인이 모인 조직은 공동사업자로 봅니다.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먼저 집계를 하고, 분배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자들에게 분배 후 각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에 해당하지도 않고, 법인도 아닌 그런 단체들은 고유번호라는 것을 받습니다. 고유번호는 사업자번호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런 번호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빙을 발급받는 번호 정도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재삼46014-2475(1994.09.16) [질의] 저희 ○○미술박물관은 1993.07.21 자로 등록번호 제55호로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였습니다. 1994.04.20.자 문화체육부 장관이 공문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5호 (1994.04.19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5호 (1994.03.12 시행)에 의거 등록박물관에 시설비나 운영비를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기부금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되므로 세제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박물관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등록 박물관이 제도적인 지원육성 정책이므로 널리 홍보하여 박물관 발전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위에 적은 2항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저희 ○○불교 미술박물관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불교 미술 박물관에 시설자금 및 미술품 구입 및 운영비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증여하고자 하였을때 수증자인 ○○미술박물관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처분시에 관할청인 문화체육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거주자로 보는 한국불교미술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임.

종합소득세
법인세
아주 간단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아주 간단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아주 간단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이것저것 헷갈릴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하는데 이 때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거래하는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수수료 4,400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발급 → 건별발급그럼, 전자세금계산서 상세 화면을 보며 작성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제일 좌측 상단의 세금계산서 종류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일반/영세율/위수탁/위수탁영세율)- 공급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의 정보 기입(일반적으로 돈을 받는 쪽, 매출이 발생한 쪽이 공급자가 됩니다.)-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를 받는 상대 회사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 때, 향후 잦은 거래가 예상되는 거래처의 경우 세금계산서 우측 상단의 거래처 관리 를 통해 거래처 내용을 기입하고 이후 거래처조회 기능을 통해 정보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세액: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과 세액 기재 후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합산된 공급대가(부가가치가 포함된 금액) 이 기재됩니다. -품목/규격/수량/단가: 특별히 품목이나 규격, 수량, 단가 등을 나눠서 기재 할 내용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청구와 영수?먼저 청구는 대금을 받지 않아 대금을 청구 할 때, 영수는 대금을 이미 수령했을 때 영수 를 선택합니다. 다 완료되었다면 발급하기를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제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 지 확인도 해봐야겠죠?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를 누른 후 월/분기별 목록조회를 눌러 발행한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2022 개정세법(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2022년 개정세법 중 사업자 분들에게 유의미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 제33조2항)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추가-> 영세율을 적용하는 용역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추가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종을 경영하시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령 제42조, 2022. 6. 15. 이후)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가정 내 청소, 세탁 등) 용역-> 가정 내 청소 및 세탁 자녀 양육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2. 6. 15.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3.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제29조9항, 부가령 제64조)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1. 타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2.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사유)에는 해당 실지를 따름->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안분문제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규정을 정비함으로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법 혼동을 완화시킬 목적입니다. 특히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기간 변경(부가령 제75조)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인정범위가 1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발급기한이 6개월 이내로 변경. 또한 선발급 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가 도래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의 인정범위는 6개월 이었으나 1년 이내 발급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 6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신고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세금 계산서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한다면 대가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기환급의 경우에는 30일 이내)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제70조1항)수정세금 계산서 발급기한 을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인정->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행 가능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증여재산 합산 배제(상증법 제4의2조, 제47조1항)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을 상증법 제4의2조, 제47조1항에 추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상증법 제45조)로 인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되며 증여재산에도 합산 배제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2.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소득법령 제78의3조)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의 중견기업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규정, 가업의 업종을 상속받은 후 한국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가업 유지로 인정,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삼성의 상속세가 이슈가 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실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제23의2조)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4.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상증법 제35조3항)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인과 개인의 거래(제3자간의 거래)인 경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혹은 높은 가액(시가의 +-30%)이상의 차이로 거래할 경우 상증법제35조를 적용받았으나 명확히 타인간의 거래인 경우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활용성이 많을 법 개정이라 생각됩니다.5.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상증법 제41의2조)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기존에는 법인이 배당을 한 날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지급한 날로 변경함으로써 초과배당의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의 개정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의깊게 살펴볼 부분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시 안분기준, 세금계산서 요건 완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의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활용법이라 생각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기한이 지났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상속, 증여의 경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타인을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한 핵심요약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면 여러 가지 새롭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행하고 받고 하는데요.사실 이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평소에 이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세무서에서 소명이 나오고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오늘은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1. 세금계산서 제때 발급의 중요성입니다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로 나뉩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평소에 자주 주고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제법 많은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6월에 발행해야했던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8월에 발행한다면 공급자는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동시에 매입자도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공급자가 발행하지 않은 것인데 매입자도 함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2.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믿으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증빙을 받은 것이며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당 부가세가 공제 가능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해서 이로 인해 부가세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대표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위해서 접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 요견을 충족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접대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중에 일부 자동차도 해당됩니다.예를 들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매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8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는 구매시에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차량 가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 여부가 사업자 대표님들께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3. 거래 상대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업자를 상대하게 됩니다.상대가 당연히 정상 사업자라고 믿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폐업한 사업자가 정상 사업자인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현실에서는 홈택스에서 상대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외에도 대표자가 일치하는지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4.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거래할때 번거로움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수고스럽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게 되면 이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의 역할을 합니다.절세를 한다는 것은 간단히 표현해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적법한 증빙을 받는 것입니다. 이 증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입니다.5.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실제로 매입을 했는데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세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인데 공급자가 발행을 안해줄 경우, 말 그대로 매입자가 발행을 하는 제도입니다.물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거래한 내역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상대가 발행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02-547-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