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2주택자가 되보려 합니다 추가세금 계산대비 위해서 글 남깁니다.

현재 의왕내손 아파트 20년 4월30일 8억5천에 구입후 취득후 보유중이며 추후 분당 47평 18억 구입예정입니다 거주는 수원에서 월세로 월130 주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 주택 구입시 발생되는 세금비용 문의 드립니다 내손아파트는 일반과세되는 날은 22년 4월30일이며, 팔게되면 세금 1억 100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좋은 조언 주시면 추후 세금 관련된 부분을 꾸준히 상담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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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분당아파트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율인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9%)가 적용이 됩니다. 단, 분당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의왕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인 1.1%~3.3%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신규 분당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의왕아파트 양도+신규분당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의왕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 못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일반세율+20%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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