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1가구1주택 다가구 신축중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경기도에 부모님과 실거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직영)신축중입니다 대지:360m2, 28~84m2(13호) 현재 준공검사 완료상태이며 공시가9억 초과 예상되며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있고 현재 세무서에만 면세사업자 등록했습니다 Q1. 다가구 신규취득시 1가구 1주택자가 되는데 건설 임대 사업자(세무서+지자체)를 등록하는게 유리한지, 등록과 안했을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Q2 9억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1가구1주택비과세 혜택을 못받고 종합소득(근로+임대)의 종합과세가 될텐데 절세할 수 있는방안이나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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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것은, 다주택자인 자가 다주택의 패널티를 피해 일반과세 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이미 세법의 체계에서 혜택을 받는 자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해도 그렇게 큰 혜택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주택자가 될 예정인 경우에만 등록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고가주택의 비과세 허들은 12억(공시가 아니고 양도시 양도가액)으로 높아졌습니다. 12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될 것이나, 종합소득과는 완전히 따로 떼어 계산하는 분류과세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산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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