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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부동산 매각 순서 및 시점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모두를 매도 하려하는데요, 어느 순서로 매도하는 것이 양도세 측면으로 제게 이득일런지요? 2004.11.9 김포 A아파트 구입 2018.03.17 관악 강남아파트 지층세대 매입 "재건축 (관악뉴포레) - 최초사업시행인가일 : 2006.12 - 관리처분인가일 : 2018년 3월 20일 - 최종관리처분확정 : 2019.10 2020.10.30 김포 A아파트 매도 2020.10.30 김포 B아파트 매입 (현재 거주) 2022년 9월 관악뉴포레 완성 (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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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돌입하는데, 사업기간동안 살기 위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에 돌입하는 주택은, 주택의 취득 당시 1주택인 경우에만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소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규정을 적용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 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인가 이후 취득시 취득일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업에 돌입하고 2)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구입하고 3)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4) 재건축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5) 재건축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이로서 B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양도할 수 있고, 이어서 관악뉴포레 1주택만이 남아 추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서면법령해석재산2019-466(2021.05.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특례규정”)은 재건축대상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재건축대상주택(B)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C)은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관보고시일)이 기준일이고,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중대한 변경일 때만 나중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효력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중대한 변경으로 볼 정도가 되려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되거나해야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18년 3월 20일로 보아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므로, 귀하는 A아파트[주택]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악뉴포레 [주택]을 취득한 것입니다.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관악뉴포레] 주택을 취득한 바,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파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이는 관악뉴포레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A아파트를 파는 2020년 10월 30일에 A아파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A아파트를 팔고난 이후 [관악뉴포레]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가 됩니다. 3) [관악뉴포레]를 보유한 상태에서 김포 B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주택이 입주권이 된 것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파는 경우에는 1입주권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재건축사업구역인 바 전매제한이 되어 있어 팔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적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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