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농가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농가주택 1채와 비규제지역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가주택은 주택갯수로 안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비규제 지역 1채를 팔때 비과세를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도권 등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은 660㎡(200평) 이내, 건물연면적 150㎡(45평) 이내다. 또 취득가(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매도가 1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되는데요 집 갯수로 안들어가고 다른 1채인 비규제를 팔때 비과세를 받는게 맞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농어촌 주택 취득 이전에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이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 ​3.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591421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