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지입차주 간이지급명세서 발급에 대하여

지입차주 구요 월 고정급(부가세별도)+유류비 및 통행세로 받는 여건이구요 3월 10일에 운수회사에서 월급 받앗구요. 이런경우 본인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 소득 제출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제가 매월 소득제출을 해야한다면 홈택스에서 보니 이런 내용인데 지급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급을 적는건지?) 소득세(본인이 운수회사에게 받앗는데 소득세가 잇는건지? 있다면 받은건 월급+부가가치세인데 여기가 부가가치세인지?) 지방소득세(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한이 말일까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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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영회계법인 김준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사용하여 운송을 대행하고, 운수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마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며,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십니다.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7, 1월)와 1회 종합소득세 신고(5월)가 필요하시며, 아마도 운수회사에서 대행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운수회사에 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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