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일시적 1가구 2주택(조정+비조정)

안녕하세요 현재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내) 2년째 아파트 1주택 보유(거주)중입니다. 추가로 비조정지역에 1주택(아파트)를 매수하려고합니다. 추가 아파트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받기 위해, 추가 매수후 바로 전세주고,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수도권 투기과열지구)주택 2년 거주를 채우고 매도시 양도세 중과를 받나요? 1가구 1주택시 2년거주면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겹치면서 기존 주택2년거주조건 채울시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혹은 비과세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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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하고.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 주택현황에 따라 주택의 보유 / 거주기간 기산방법(리셋규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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