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

1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로 매수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른 경우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이후의 건물 혹은 토지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이후 건물 상태에서 매수를 하였는데 추가로 관리처분 재인가를 신청하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혜택은 무효가 되고 다시 재인가가 기준이 되는 것인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사전법령해석재산2020-418(2020.11.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 -827, 2010.06.17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최초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5.5.31.이전)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의 시공사가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같은 법시행령제166제5항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부동산2019-192(2019.06.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서면4팀 -1864, 2004.11.1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재건축 세대수의 일부 증가, 재건축연면적 감소 등의 일부사항이 변경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25호, 2002.12.30. 개정) 제16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일이란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기준이 됩니다. 2.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 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7 , 2006.09.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무효로 되고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에 당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새로운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입주권은「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