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1가구 2주택, 1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1990년부터 거주 단독주택(서울) 작년에 취득한 아파트(경기도 오산) 부모님이 가지고계신 주택인데 단독은 아버지명의, 아파트는 어머니명의입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전세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아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며 아들 가족은 무주택입니다. 이때 단독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나요? 현재 단독을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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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규주택(경기도 오산)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일반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경기도 오산)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나마 중과세를 피하려면 3년 이내 양도하셔야 합니다. 3. 중과세율 적용받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기존 서울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됩니다. 중과주택이 2채이므로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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