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부부간 예금이체 및 분양권 공동명의 증여세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었고, 작년 10월 분양받음 *분양권 총 4.5억 중 계약금, 1차 중도금 포함하여 증여 금액 4500만원 *수증자(남편) 직업 있음, 증여자(아내) 2년 전 퇴직 *모든 금전관리를 아내가 해 와서 과거 10년 동안 부부간 상호 예금이체 금액이 많고, 특히 2015년에는 5억 정도의 금액이 한꺼번에 남편에게 이체된 적이 있음 1)증여세 관련하여 과거 예금 이체했던 내용들이 모두 증여 금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는 증여 내용 없음) 2)공동명의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각자 50% 부담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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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간 단순 자금이체는 증여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인 자금이체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나 아파트 분양대금 등 자산취득에 소요하는 금액이 증여가 아니게 되려면 각자 지분율만큼 부담하셔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아래 관련 판례 참고바랍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공2015하,1546] 【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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