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0 저도 궁금해요!
04-06
오피스텔 기숙사 일반임대 문의
1. 원룸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2022년 12월 28일 등기
- LG이노텍 기숙사 사용으로 대성법인회사와 계약 계획중
- 기숙사 2인 1실 교대근무 예정
- 세금계산서 발급 예정, 전입신고 안하는 것이 특약임.
- 국세청 재산과, 부가세과 통화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문제없슴.
- 국세청 양도세 통화 못함
2. 2023년 2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예정임
☆질문입니다.
기숙사 입실시 주거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로 인정받고
원룸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이 되지않는지,
1주택 매도시 비과세에 영향이 없는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택슬리
택슬리 자동답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명의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답변받아보세요.
유료 질문일 경우 자동 환불됩니다.
전문가 찾기
질문하기
안녕하세요? 택슬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조회하셨으나, 일정기간 전문가의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경우 기재된 정보만으로 답변이 어렵거나 질의의 난이도 등으로 서면 및 무료 상담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택슬리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에게 직접 업무 의뢰하는 방법 추천 드립니다.
"전문가찾기" (https://taxly.kr/expert) 을 통해 해당 업무 전문 회계사, 세무사에게 직접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에 상세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용중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이상, 타 플랫폼 포함 102,0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4,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4,000건 이상, 타 플랫폼 포함 102,0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4,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미군렌탈 주택수포함
미군부대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하시고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일반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업용 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되게됩니다.
1. 상업용오피스텔
(1)신축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중도금/잔금 형식으로 진행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을 진행하게됩니다.
이에 일반적인 경우 분양사측에서 대출도 진행을 합니다.
(2) 완공된경우
1)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대출을 실행하여 취득하여서 진행하십니다.
(3) 월세 신고
1) 상반기(7/25) 하반기(1/25) 수령하신 월세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십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1) 월세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가 아닌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로 마무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임대사업자가 사업자없는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발급
1.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실제로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도로 사용 +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는 않고 일반 상업용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법인사업자가 고시원 인수받아 운영 시 임대소득으로 처리되나요?
고시원운영업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니고 숙박업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 참고하세요.
숙박 및 음식점업(55~56)
55.숙박업
551.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1.호텔업
55102.여관업
55103.휴양 콘도 운영업
55104.민박업
55109.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9.기타 숙박업
5590.기타 숙박업
55901.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분류내용보기
차수 10 분류코드 55901
분류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Dormitory and accommodation for examinee
설명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기숙사 운영
·회사 기숙사 운영
·고시원 운영
색인어 단체 기숙사 운영, 대학 기숙사 운영, 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 고시원 운영, 하숙형 숙박시설(고시원 등), 학교 기숙사 운영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월세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1. 오피스텔 주거용도 부가세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납부를 해야하는지
(월세+부가세10%)
-->85제곱미터이하면 납부안해도 됩니다
2. 제가 사업자가 있는데 면세사업자 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용인 오피스텔에 들어갈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면세사업자인 저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 경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환급이 안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3.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의과세자인지 알아낼 수 있는지 방법
-->수입금액이 연 1억 4백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입니다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부가, 서면-2017-부가-0428, 2017.12.26[ 제 목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요 지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서삼46015-11639, 2002.09.30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본인은 주택임대 사업자로 ‘갑’법인 소유의 부동산(기숙사)을 법인(‘을’법인 신설 예정)명의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매입 예정 부동산은 ‘갑’법인이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부상 공동주택(기숙사)로 등록되어 있음 - 상기 기숙사는 관리실, 공동취사실, 세탁실을 갖추고 있고 종업원이 거주하는 방인 65실(개별취사시설 없음)이 있음○ 2014.11.11. ‘공동주택인 기숙사에 대하여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숙사의 총 세대수 중 50% 미만에 대해서 개별 취사시설을 갖출 수 있음 - 상기 기숙사를 매입하여 개별취사시설이 없는 방 중 50% 미만인 32실에 대하여 개별취사시설을 하고 50% 이상인 33실에 대하여는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도록 운영하고자 함2. 질의내용○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32실을 임대할 경우 상시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33실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용 주택으로 보아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 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 공동주택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서삼46015-11639, 2002.09.30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상담3팀-2292, 2004.11.10)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 양도소득세 주택 수 포함 여부 판단 총정리(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별장,
1. 개요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세대를 기준으로 1개의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오피스텔, 폐가, 무허가주택,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 정의 ]7. 주택 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국세, 지방세, 청약, 대출, 지역주택조합 등 무주택자 및 1주택자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각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청약 시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해당 분양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비과세로 신고했지만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혀 양도세가 추징되는가 하면, 상속받은 토지 위에 본인도 모르게 위에 친척이 농가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취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사례1)- 일산 A아파트 보유- 송도 B오피스텔 보유(주거용으로 임대)- 일산 A아파트를 7억원에 양도 후 비과세 신고구분실제 추징 세액A아파트 양도 전 B오피스텔을사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양도소득세110,000,000원0원가산세30,000,000원0원합계세액140,000,000원0원양도소득세의 경우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2)- 10년 전 파주 A토지 상속(토지 위 건물은 친척이 농가주택으로 사용)- 은평구 B아파트 12억원에 취득구분실제 납부 세액B아파트 취득 전 A농가주택을멸실하는 경우취득세108,000,000원42,000,000원취득세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면 해당토지만 본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 시 2주택에 해당하여 9%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각 세목에 따라 생각하지 못한 부동산들이 주택에 포함되어 비과세가 불가능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래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 시 물건 종류별로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오피스텔2.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3. 고시원4. 별장5. 기숙사6. 무허가주택2. 오피스텔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에 해당합니다.오피스텔로 건축하여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주거용으로 사용 여부의 판단은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 부여, 사업자등록 여부, 수도 사용량, 내부 구조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절세방안]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1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주택을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실무에서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양도일 현재의 사용 용도뿐만 아니라 전후 사실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절차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며, 일정 기간의 여유만 있다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3.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들이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실내에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건축법상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하지만 호텔은 일반숙박시설로서 취사가 불가능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청약 시 제한을 받지 않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구분내용청약주택 수 제외대출주택 수 제외전매 제한전매 제한 제외세금분양권 상태 주택 수 제외(준공 후 사용현황에 따라 포함)취득세는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의 원칙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다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소득세법상 주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숙박업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각종 세금에서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소득세법에서 21.1.1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됩니다.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은 21.1.1 이후 취득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4. 고시원고시원은 일반적으로 방마다 취사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공동 취사시설을 사용합니다. 고시원의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방마다 취사시설 및 화장실 등 독립된 주거 활동이 가능한지,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공부상 주택 여부, 보증금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고시원이 주택 외 건물로 인정된 사례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고시원 건물이 공부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실에 따라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 이상이라면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5. 별장소득세법에서'별장'이란‘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조문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것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별장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구조와 취사시설이 설비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로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있다는 점으로서 1주택과 1별장을 보유하는 경우 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다만, 실무에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6. 기숙사기숙사는오피스텔, 고시원과 같이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주택 외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따라서 기숙사 역시 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한 건물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특히나기숙사는 고시원과 다르게 아파트 등을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숙사의 형태나 사업주의 형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기숙사의 형태 중공장 등에 부수된 합숙소인 경우에는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공장 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주택인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아파트라면 인정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아파트는 기숙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용 건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건물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물 종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7. 무허가주택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무허가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무허가주택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소득세법상 주택의 건물과 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별도세대라면 주택의 부수토지 소유자는 소득세법상 주택에서 제외합니다.다만,주택이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는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부수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경우]무허가주택을 주택으로 인정 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려는 경우로서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한다면‘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양도세 전문 세무사]1주택 비과세, 장특혜택 2년 거주 요건 충족하는 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거주 기간의 문제는 비과세 및 장기보...blog.naver.com[부동산전문세무사]주택 취득세 자주 묻는 주요 질문 모아봤습니다. - 취득세 중과, 세대기준, 일시적 2주택, 입주권·분양권작년 7.10 대책 이후로 취득세 부담이 크게 올라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만큼 주택 취득시 취득세에 대한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주택 요건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아는 것의 세법 용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다양한 세법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자주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 문제입니다.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① 1세대가② 1주택을③ 보유기간 충족④ 거주요건 충족(조정지역에만 해당)⑤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1주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주택 요건주택이란,여기서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나 허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합니다.즉,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로는 영업용 사업장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주택이아닐 수도 있고, 무허가 주택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주요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1.조합원입주권, 분양권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경우 의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변환되며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등 별도의 비과세 특례가 있으며 이는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조합원입주권과의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21년 이후 부터는 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되며,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2.공동명의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원칙적으로 각 공동 소유자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소유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고가주택의 적용은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10억원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10억원을 기준으로 보아 9억원이 초과하므로 고가주택이며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3.다세대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각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4.다가구주택3층 이하, 200평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며, 독립적으로거주할 수 있는 곳을 1주택으로 보나, 다가구주택 전체를 1개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여기서 3층 다가구주택에 옥탑방을 증축하는 경우 4층으로 보느냐에 따라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탑방의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1/10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예를 들어, 수평투영면적이 50평인 경우, 옥탑방 크기가 6평인 경우 4층으로 보아 비과세 안되고 5평인 경우 3층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되니 옥탑방의 경우 주의해야겠습니다. (옥탑방 허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5.겸용주택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주택의 연면적이 더 큰 경우 ⇒ 전체를 주택주택의 연면적이 더 작거나 같은 경우 ⇒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연면적을 따질 떄는 옥탑방의 연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단, 고가주택(12억원 초과)인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양도분부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6.오피스텔오피스텔은 내부시설, 구조,사실상의 사용용도 등으로 판단하게 되며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고, 상시 주거용이 아닌 경우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결국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 관계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며판단시에 고려사항으로,임차인 사업자등록 여부, 직업, 주민등록 전입, 오피스텔 구조(주방, 김치냉장고, 장롱, 침대 등), 사용 수도/가스/전력 사용량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7.가정보육시설아파트 1층을 가정보육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본래 주거용이며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을 사용하고사용하지 않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장기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8.별장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아파트를 별장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는 주택으로 봅니다.9.펜션펜션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전 세대원이 펜션의 일부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겸용주택에 해당합니다.10.기숙사공장에 부수된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개인사업자가 공장 이외의 장소에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합숙소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봅니다.11.폐가향후 전원주택 건축 목적 등으로 시골에 폐가를 소유한 경우에장기간 방치되어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판단 사항으로 주택 가격 공시 여부, 주민등록 전입, 전기/수도 공급 여부, 벽 균열 상태, 지붕, 방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정리하면,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주택 정의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주의할 점은주택 여부는 상시 주거용인지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이고본인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일반적으로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이 나중에 주택으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규제지역은?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규제 내용토지 거래 허가·대출·청약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등 전매세제혜택 관련규제지역용산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됨)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구분내용제출대상·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소재한 모든 주택(취득가액 무관)·빈 규제지역에 소재한 취득가액 6억 원 이상 주택제출기한·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제출 방법·방문 제출: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터넷 제출: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제출 의무자·직접거래한 경우: 매수인·중개거래한 경우:공인중개사 or 매수인 직접-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관련 증빙서류(예금잔고, 증여세 신고서 등)까지첨부해야 합니다.-주택 취득자의직업, 나이, 재산상태를감안하여 해당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는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만 제출하므로주택을 경매, 증여, 상속경우나 주택이아닌 준 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상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내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범위는?항목내용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주식·채권 매각 대금·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증여·상속 등·가족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조달하는 자금현금 등 기타·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금융상품 투자 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기존 보증(전세) 금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주택 담보·신용·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액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회사 지원금· 사채·대부 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그 밖의 차입금· 가족·친인적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는?항목증빙서류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 증명서 등주식·채권 매각 대금·잔고 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증여·상속 등·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 및 납세증명서현금 등 기타·소득 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서임대보증금·부동산 임대차 계약서회사 지원금· 사채·금전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차용증 등그 밖의 차입금-조정 대상 지역에소재한 주택을 취득하거나,비지정 대상 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하고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전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세무사#강서구자금조달계획서세무사#마곡자금조달계획서#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상속증여자금조달계획서#경매취득자금조달계획서 태그수정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재산세,부가세 - 오피스텔] 세율, 매입세액 공제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오피스텔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 부가가치세상 처리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종합부동산세, 재산세종부세상 오피스텔이주택이면, 주택+부수토지가 과세 대상이고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우선 종부세의 과세 대상에 대해 간략히 먼저 살펴보면,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누어지고, 각 과세대상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며 공제금액은 주택은 6억, 사무실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80억입니다. (아래 표 참조)따라서,①오피스텔이 주택이면, 다른 아파트,단독 등과 합산하여 6억원을 공제하고②오피스텔이 사무실이면, 해당 건물은 제외한 부속토지만다른 상가 등과 합산하여80억원을 공제합니다.별도합산 토지는 사실상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종부세 주택인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 대상과 동일하고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종부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고, 지방세법상의 주택은 다시 주택법 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합니다.결과적으로 주택법상의 정의를 종부세나 지방세나 동일하게 따르는 것인데, 주택법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그리고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공동주택도 단독주택도 아닌 준주택에 해당합니다.준주택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 주택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따르는 것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정의】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 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지방세법 제104조 【정의】3. 주택 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법 제2조 【정의】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재산세 부과시,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모두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을 따른 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건축물 대장에는 업무용 시설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정정하고 환급해주는 취지의 하기 재산세 조세심판원 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조심2017지0884, 2017.10.13. (세목) 재산세【결정요지】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3. 심리 및 판단(2)「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에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관계 없이 1천분의 2.5(정률세율)를, 주택의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과세표준이 OOO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분의 1을 재산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주거용으로 신축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현황 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4지1307, 2015.8.31. 같은 뜻임), 건축물대장상 이 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장기간 독립하여 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산세의 경우,오피스텔이 업무용 분류되어 건축물로 과세되는 경우보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이 과세표준이 3억(주택 공시가격 5억)이하인 경우 세율이 낮아 주택분으로 과세됨이 유리합니다.[재산세 과세표준]-건축물: 공시가격 * 70% * 0.25%-주택: 공시가격 * 60% * 0.1% ~ 0.4% (아래표)그러나, 재산세는 유리하나 종부세, 취득세 중과, 양도세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2.부가가치세법오피스텔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오피스텔은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건축물을 임대하면 과세용역이나 주택의 임대는 면세용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분양시에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으나, 왼공 이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받은 경우에 당초 환급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64 [법령해석과-3634] , 2016.11.11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납세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아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한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오피스텔을 일반 임대로 사용하다가,주택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당초에 일반임대업으로 부가세를 공제받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제공하던 중에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산식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322 , 2014.04.11[ 제 목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회 신 ]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여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나 .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당해 면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오피스텔을 2008.1.18.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동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으로 인한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받음납부할 금액은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액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당초 오피스텔 건물 취득가액이 2억이고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완공 후에 4 과세 기간이 경과된 경우, 2억*(1- 5%*4) = 1.6억으로 1.6억의 10%인 1천 6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만약 20 과세기간 (10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공급가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로 전환해도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1.건물 또는 구축물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사용하다가,다시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하는 경우와는 반대로,주거용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않은 후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액에 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1. 건물 또는 구축물공제되는 세액 = 취득 등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업무용으로 매입세액 공제 ⇒ 주거용 전환으로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납부 ⇒ 다시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규 부가2013-43 2013.02.15【제목】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시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요 지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정리하면,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종부세와 재산세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의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어 합산되고 중과 주택수의 계산시에도 포함이 됩니다.주거용 구분 여부는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동일한데,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를 따릅니다.재산세의 경우, 주택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공시가격 5억이하인 경우 유리하나종부세의 경우, 주택분에 합산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합니다.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나, 일반 건물의 임대는 과세이므로당초 분양받을시 일반 임대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① 완공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초 환급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고② 완공이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다 주거용으로 전환 임대하는 경우, 1과세(6개월) 기간당 5%를 감액한 금액을 간주공급으로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반대로, 주택 임대로 사용하던 중 일반 업무용 임대로 전환되는 경우, 1과세(6개월) 기간당 5%를 감액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해 줍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