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상속부동산 세금 및 신고 관련

아파트 및 토지를 상속받습니다. 1. 취득세와 양도세 결과적 절세를 위해 납부시 어떤 기준을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3억정도, 동일면적 최근거래는 없는듯. 10년이상 보유 -아파트: 최근 1.9-2억에 거래. 공시지가: 1.3억정도 . 피상속인 10년이상거주보유. 2. 상속세 신고시에는 무조건 실거래가 기준으로 넣나요? 무주택자혜택있나요. 토지금액이 크지않고 공시가나 실거래가 차이가 크지않을듯한데 비용들여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 여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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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재산 평가 순서가 1. 시가 2. 기준시가 입니다. 무조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고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자료로 보았을 떄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것 같고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볼만한 금액이 있다면 시가로, 시가로 볼만한 금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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