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4년 단기임대 사업자 끝나면 다주택자인가요?

2018년 3월21일(주택등록일)에 천호동 쪽에 오피스텔 4채를 4년 단기 임대사업자를 내서, 올해 3월20일로 4년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40m2이하 / 임사자 등록증 변경연월일은 2018.06.25) 매매하려고 임대사업자 갱신을 하지 않았는데, 팔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5월까지 매매가 안되면 다주택자로 종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나요? (저는 부평에 제 명의로 110m2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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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 단기임대가 끝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 됩니다. 말소일 이후에는 임대주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말소 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계속하여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하는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이하여야 하며 재등록시점부터 의무임대기간 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많은 고민을 한 뒤에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다주택을 보유하시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많은 종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하고 그 금액에 6억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3주택 이상 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인 자 부터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유하신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이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는지 아니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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