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한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감면 조건

주택 1 : 19년 6월 입주 / 현재 거주중 주택 2 : 19년 12월 분양 / 20년 2월 미분양 계약 (줍줍)/ 22년 9월 입주 예정 질문1 ) 분양권 거래당시 모두 비조정 지역,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 몇년안에 주택 1을 매각해야 비과세 혜택을 보는지? 질문2) 주택 2 입주 후 1.5년 경과 후 주택 1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구메시, 주택 2를 1년 이내매각한다면 한시적 2주택의혜택을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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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현재 주택 1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그날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 1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주택2(2년이상 거주)를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매도 및 1년이내 해당 주택으로 입주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주택2(2년이상 거주)를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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