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주택 증여 자매 시 분할납부 최대10년 공시지가변동시 유리한 타이밍

종부세가 많아 언니가 최근 유사시세 44억 강남구 주택을 증여하려합니다 작년 표준단독 주택 가격이 14억원이나 4월말에 변경 예상시 그 이전에 증여받는게 나은가요? 시가의 30프로 다운가격 30억에 신고해도 되는지요 예상 증여세가 12억원인데 분할납부는 최대 10년까지 신청가능한가요? 현 취득세는 12.3프로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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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시가를 낮추어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5년간 나눠낼 수 있습니다. 이 때,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12.4% 또는 13.4%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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