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정지역 A 아파트 분양권 19년 1월 계약 잔금 22년 4월 납입 조정지역 B단독주택 20년 6월 취득, 실거주 7개월째 질문: A분양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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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임 세무회계 장용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령 156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년 이전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과 사용승일인중 늦은날이며 A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됩니다. 즉 22년 4월에 B주택(종전주택) A주택(신규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며 A주택 양도시 비과세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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