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및 세금절세문의

*서울 상도동 빌라 3억 거주중(2019년 1월 매수) -제 명의 * 오피스텔 2억6000매수(2021년 7월 매수)- 와이프 명의 : 2억3천 전세 임대. 59.99m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는게 좋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오피스텔 양도세 때문에 오피 매수 후 2년 지난 시점) 오피스텔과 거주중인 빌라를 정리해서 수도권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과 집을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부분이 일반 건물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과세 될 것입니다.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더이상 일반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으로 보는 것인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오피스텔의 가격 등을 보았을 때 변동신고를 하든, 하지않든, 큰 차이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오피스텔에 전세 임대를 하고 있는 이상, 양도소득세법 상으로 오피스텔은 이미 주택으로 보고있습니다. ①비과세 오피스텔 취득가격을 보았을 떄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며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신규주택에 전입 및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일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피스텔 취득 후 3년 이내 빌라를 양도하면 빌라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②중과배제 종전주택(빌라)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빌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서울 상도동 빌라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비과세를 적용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을 먼저 양도 하거나, 두 주택 모두 중과배제가 가능하다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양도하여 다른 양도차익이 큰 주택에 대해 다시 비과세요건을 갖춰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