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A주택 분양계약 2016년 12월(2020년 2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됨) 타지역으로 주소지 이전 2017년 8월 청약 당시 부모님과 동거중인 세대원으로 본인은 무주택자, 부 1주택(현 조정대상지역), 모 1주택(현 조정대상지역) 보유 중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나요? 2. B주택 계약 후 약 28년 보유. 구매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니었음.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됨. 실거주 안함. 현재 배우자 1주택 보유함.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를 위해 실거주 2년 해야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계약한 아파트 취득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가 필요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취득이 완료되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2021-부동산-0958(2021.07.0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괄호 단서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3. 다만 다주택자가 과세양도하여 최종 1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과세 보유기간 판단은 과세양도하여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