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반복적 일시2주택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15년부터 A주택 보유 및 거주 -2020년 1월8일 B주택 구입 (소유권이전시 비조정,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2021년 2월 16일 기존 A주택 매도 -2021년 2월 17일 C주택 구입 및 거주중(계약일 당시는 비조정, 소유권이전 및 현재는 조정지역) 현재 B, C주택 보유중인데, C주택 계약일 기준 비조정이었으니 C주택 잔금일로부터 3년이내 B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B주택는 비조정일때 샀으니 거주조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함/반복적 일시2주택인듯한데 상관없는건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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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은 23.2.16~24.2.17 이내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1.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이후 새롭게 2년이상을 보유하셔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주택은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2.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후인 23.2.16~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4.2.17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B주택은 23.2.16~24.2.17 이내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시적 2주택 적용 문제없습니다. C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B 보유기간 2년이상 지났을때 양도하시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관련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사례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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