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 관련입니다.

부모님이 광주광역시 소재 단독주택(공시가격 1억2천, 실거래가 2억7천)을 소유중입니다. 한시적으로 무주택 자격이 필요하여 자녀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1) 자녀 한명과 거래시 매매와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2) 자녀가 두명일 경우는 매매(공동명의)와 증여시 무엇이 유리한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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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의 증여세는 약 3,40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 취득가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 여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자녀가 두명에게 양도를 할 경우, 1번과 양도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1명이 증여받을 때보다 2명이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명이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두분이서 모두 적용받을 수 있기 1명이 증여받을 경우보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두명이 해당 재산을 50%씩 증여받는다면, 각자 증여받은 재산은 1억 3,500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되는 것으로 각자의 증여세는 약 850만원입니다. 두분의 증여세 총 합계는 약 1,7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양도세 vs 증여세 비교를 원하실 경우,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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