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기타 친족 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 추정

안녕하세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분양 당첨이 되어서 몇개월 내 처분을 해야 하는데, 거래가 전혀 없어서, 전세가 들어 있는 상태에서 처제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1. 매매가: 11.5억 (가장 최근 거래 작년 12월 13억),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 2. 전세: 7억 (타인에게 전세 임대) 3. 차액 4.5억을 제가 처제에게 차용증 공증 등을 받고 빌려주고, 매매를 할 경우 증여 추정이 될는지요? (처제가 일부 현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차액 중 몇 프로 정도를 내야 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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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소유자의 주택을 전세를 끼고 양도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매가 차익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고객님이 증여를 하고 그 금액을 받는 형식인걸로 가정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차용증이 공증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면 세무서에도 차용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증여추정이라 함은 증여한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것인데 처제분이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고 차용증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한 충분한 공증절차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증여추정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추후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라던지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준비하시면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질의나 상담이 필요한경우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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