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양도소득세 예상질문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창원합포구 무학로378 우성아파트 준공 1987 19평 취득시기 21년9월 양도예정시기 22년5월 취득가 5700 양도예정가 14000 수리비용2500 예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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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40,000,000 - 57,000,000 - 25,000,000 = 58,000,000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액 = 58,000,000 - 2,500,000 = 55,500,000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1년미만 단기양도 중과세율 70%) = 55,500,000 x 70% = 38,850,000 총 세금부담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38,850,000 + 3,885,000 = 42,735,000 단, 수리비 2500만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으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ex. 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 관련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97-163-29 【베란다 샤시, 거실 확장공사비 등】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된다. 97-163-30 【벽지ㆍ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등】 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인 벽지ㆍ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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