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매도기간질문드립니다

무주택상태에서 1.'19.10.16(당시비조정) 평택아파트 분양권계약(청약당첨 원분양자) 2.'20.05.09 (당시비조정) 오산아파트 분양권 매수계약(전매) 3.'21.05.31 오산아파트 잔금납부(비거주) 4.'21.06.25 오산아파트 소유권이전접수 5.'22.07.10 평택아파트 잔금(거주예정) 이 상황에서, 오산 아파트를 2년 보유시점인 2023.05.31 이후 매도예정입니다. 평택아파트를 2022.07.10 잔금납부예정인데, 오산아파트를 잔금납부 후 몇년안에 매도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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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택아파트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오산아파트를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오산아파트는 종전주택, 평택아파트는 신규주택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택아파트 잔금을 22.07.10에 납부하셨으면 2025.07.10까지 오산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규주택(평택아파트) 계약금 지불 당시를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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