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1 저도 궁금해요!
05-11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꼭 해야하나요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를 희망해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평가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략의 시가는 인지하고 있고 (회계사에게 평가를 받은건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세금 계산기 등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임직원의 소득이 비과세특례 한도인 2억원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굳이 시가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어차피 비과세 특례 한도인 2억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시가를 대략의 값으로 입력해서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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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혹시 과세관청과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다른 가격을 해당 주식의 시가(예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로 보겠다고 하고 납세자는 본인이 시가평가한 금액을 주장하는데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세무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다시해서 산정해도 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면 세무적으로 리스크는 없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귀사의 세무대리인과의 상의를 거쳐서 잘 의사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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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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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증여를 위한 가치평가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가치평가는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평가 업무가 부족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세무대리인이 많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을
평가를 많이 해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게 좋고 해당 세무사에게 증여신고까지 맡겨
추후 문제발생한다면 주식을 평가한 세무사가 대처 가능하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필요 자료의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본, 세무조정계산서 3개년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여 다수의 비상장주식평가의 경험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 증여 컨설팅 모두 수행가능하며
비상장주식평가시 220,000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컨설팅은 법인의 크기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시 주식 평가 필수인지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시가가 차이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과세문제가 있습니다.
1. 특수관계인간 양도양수 거래인 경우
양도세 - 시가와 거래가액이 5%이상 또는 3억이상 차이나는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함
증여세 - 시가와 거래가액이 30%이상 또는 3억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문제.
2. 비특수관계인간 양도양수 거래인 경우
증여세 - 시가와 거래가액이 3억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문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로 거래가액이 3억이상 차이나지 않는다면 액면가액으로 진행해도 무리는 없어보이나 특수관계인간 거래라면 비상장주식평가를 한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등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는지 추가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
A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B사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B사는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에는 B사가 취득한 단가, 주식수로 장부가액을 인식하게 되므로 기존 보유 주식수에 변동이 없다는 내용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입니다.
답변
1.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산정합니다.
국세청 예규 판례에 의하면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VC들에게 투자 받은 가치) 은 사업의 미래 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 (평가의 원칙)에 따라 매매가액이 있을 경우 매매가액이 시가로 우선 인정받게 됩니다. 상증법에서 얘기하는 매매가액이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다만,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매매가액이 있는데, 첫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 둘째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 또는 3억원(액면가) 미만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 들어맞는 시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 평가 하게 됩니다.
3. 아닙니다. 시가 총액 개념의 경우 (시가총액 = 주당평가금액 X 총유통주식수)와 같으며 질문자님의 매매가액과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시가총액에서 X 3%를 했을 때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십니다.
하기 도움이 되실 만한 자료들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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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평가의 원칙)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20230101,19195,20221231)/제60조
유상증자에 대한 국세청 판례 :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inspect_view.jsp?body=3&docu_no=151570
참고 자료 : https://www.roitax.kr/20
양도소득세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의
공동대표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비특수관계인이라면 액면가액으로 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외 양도세,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30%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증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양도인의 지분이 30%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여부 및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등은 추가적으로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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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세무사]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는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매년 수백건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는상속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제가 교육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상증세법상 재산 평가에 대해 차근 차근 애기하고자 합니다.만약, 내가 다른사람에게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교환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기 때문에 얼마짜리(?) 부동산을 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억원을 주고 집을 샀다면, 취득시점에 집의 가치는 10억원인 것이죠.그런데, 집을 취득했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집의 가치는 얼마일까요?아마 집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가치는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상속과 증여는 매수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 입니다.돌아가신 분께서 공짜로 주셨으면'상속'이고, 살아계신분이 공짜로 주셨으면'증여'에 해당합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물려받은 재산가치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기 때문에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그렇다면, 내가 공짜로 받은 집의 가치는 얼마로 봐야 옳은 것일까요?각자 입장에서 집의 가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는 재산 평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그럼 세법상 재산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재산 평가의 원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개정 2016. 12. 20., 2020. 12. 2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전문개정 2010. 1. 1.]상증세법상 재산 가치의 측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시가'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상증세법 제60조 2항재산 평가의 예외'시가' 외에도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충적 평가법은 상증세법 제 61조부터 65조까지 규정된 방법을 의미합니다.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 규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그 외 평가 특례규정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만약, 평가액이 둘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전후하여 판단기준일(매매계약일 등)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될텐데요. 원칙적으로 평가기간이내 해당자산의 '시가' 그리고 '유사매매사례가(수용,공매,경매, 감정가 포함)'를 적용합니다.여기서 유사재산가액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사용가능한데요. 예를들어 대상 주택은 거래가격이 없지만, 동일 면적, 층수, 구조의 옆집이 최근에 팔린 가격이 있다면, '시가'로 참고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의 사례가액(이하 유사사례가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평가의 예외로 평가기준일로부터 이전 2년, 이후 15개월이내의 가액도 사용하기도 합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은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유사재산이란 상속 또는 증여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아아래의 ① ~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①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②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③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충족한 유사재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하는 해당 주택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3.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며,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④제1항을 적용할 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신설 2003. 12. 30., 2010. 12. 30., 2012. 2. 2., 2016. 2. 5., 2017. 2. 7., 2019. 2. 12.>상증령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③영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신설 2017. 3. 10., 2019. 3. 20.>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재산 평가 주의사항위 내용처럼,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 할수 없어 다른 가격으로 측정하여 신고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가치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2019.2.12. 상증세법 개정으로 국세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등의 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 증여세 계산시 반영할수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꼬마빌딩, 땅콩주택에 대한 감정가 적용이 가능해진거죠.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2. 7., 2018. 2. 13., 2020. 2. 11.>1.제4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1의2.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2.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3.제15조제11항제2호나목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4.법제61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상증세 사무처리규정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1.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그렇기 때문에 단순이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증여세 신고하는 것은 추후 추징 위험이 존재합니다.오늘 내용이 많이 복잡했을텐데요.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꼭 기억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세 납부기한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 사망일 5월 24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11월30일까지 입니다.)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존 납부기한 내에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해야하며,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예: 납부세액이 1천5백만 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을 먼저 납부해야하는 것이며, 최대 5백만원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납부기한 내에 전체 세액의 1/2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예: 납부세액이 2천5백만 원인 경우, 1천2백50만원 이상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최대 1천2백50만원을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상속세, 증여세)분할납부는 1천만원 초과시 세액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지만, 연부연납은 최대 5년으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는 대신에 담보제공 및 이자부담의무가 있습니다.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회분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증여세 신고 시(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포함)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담보가 100% 보증되는 경우에는 신청 시 허가받는 것으로 봅니다. 물납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포함, 비상장주식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포함)-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할 것-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예금 등)을 초과할 것▶비상장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주식 등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동대문 세무사] 상속재산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상속 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주제별로 선정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두번째 주제로상속세는 계산시 재산의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상속 재산의 가격이 왜 중요한가?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이죠.예를들어 주택을 물려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준 재산이 주택 1채 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상속재산의 가격을 얼마로 봐야 할까요?어떤 가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나오기도 하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상속재산의 재산가치 측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부동산 구분대상적용순서① 시가간주시가② 보충적평가법(기준시가)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의시가(時價)평가기준일전후 6개월(증여는 6개월 후 3개월)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공매가격※유사재산은 신고일까지공동주택가격단독,다가구주택,다중주택개별주택가격상업용건물, 오피스텔상가, 오피스텔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기타건물그 외 모든 건물건물기준시가토지주택 부수토지외 일반토지개별공시지가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등시설물이용권 기준시가상증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2016.12.20,2020.12.2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title= 새창으로 이동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2015.12.15,2016.12.20,2017.12.19>상속세및증여세법사무처리규정 제62조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원칙]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법 제60조에 따른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③ 법 제66조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즉, 상속개시일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수용가, 감정가, 공매가)'도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법'을 사용하는데요.이게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의미합니다.그래서 시가와 시가인정되는 금액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법'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이죠.부동산의 경우 고유성이 있어 똑같은 물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상속받은 그 주택이 매매·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봅니다.상속 받은 주택은 처분하지 않는다면 그 주택의 시가(거래가격)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죠.그렇다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간주시가'라고 합니다.)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평가기간 내에 측정되는 금액을 사용합니다.상증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제49조의2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 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1998.12.31,1999.12.31,2000.12.29,2002.12.30,2003.12.30,2005.8.5,2006.2.9,2008.2.29,2010.2.18,2010.12.30,2012.2.2,2014.2.21,2016.2.5,2017.2.7,2019.2.12,2020.2.11,2021.1.5,2022.2.15,2023.2.28>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2.12.30,2006.2.9,2010.12.30,2014.2.21,2017.2.7,2019.2.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③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2000.12.29,2005.8.5,2013.6.28,2016.2.5>④제1항을 적용할 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2003.12.30,2010.12.30,2012.2.2,2016.2.5,2017.2.7,2019.2.12>또한, 국세청에서는 시가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 할 수 있는데요.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10억 이상이거나 1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재산가치 측정 할 수도있습니다.이럴 경우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 2023-2590호 (2023.09.13.)제1조의 2 【정의】16. 비주거용부동산등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의 일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나.나대지(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대(垈)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잡종지와 그 외의 지목 중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7.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등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① 지방국세청장 또는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 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그래서 상속세 신고 전 가치 판단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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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토지를 감정평가받아 상속세 신고, 취득세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할까?
토지를 감정평가 받을 때의 상속세와 취득세 관련 내용볼게요.상속받을 토지가 있는데,공시지가는 5억원이고, 감정가액을 알아보니 10억원 이었습니다.피상속인에게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한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고,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한 상속공제 10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토지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할때토지는 공시지가 5억원으로 재산을 평가하고상속공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최소한 10억원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경우에 상속세는 없습니다.상속공제는 10억원인데, 상속받은 재산 평가금액이 5억원입니다.공제금액에 5억원의 여유가 있어, 토지를 감정평가 받기로 했습니다.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으면토지의 평가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금액 10억원입니다.그래도 여전히 상속공제 10억원이 있기에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아도 상속세는 없겠지만,취득세는 과세표준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아서 부담이 높아지는 걸까요?상속과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나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입니다.감사합니다.이상규회계사 드림(도토리회계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세무사로서 제일 바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이번에도 정말 정신없는 한달을 보냈는데요, 종합소득세 업무를 처리하느라 밀려있던 재산세업무를 이제야 처리하게 되었네요,의외로 상속세 관련 문의사항이 많았는데요,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5억의 배우자공제액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에,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이런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다시한번 꼭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연관이 없을까?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가 계산되고, 상속재산은 금융재산, 부동산,동산이 대표적입니다.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이 완료되면 본인의지대로 해당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여러분들이 제일 많이들어본 세금인 양도소득세 입니다.금융재산 중 일부 금융상품(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일부 펀드 등)을 제외하고는 양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동산(자동차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계산시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현금화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면 양도차익자체도 없게되는게 대부분입니다.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등)도 마찬가지로 상속당시 시가로 평가되지만, 시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시가가 있어 해당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지만, 토지나 상가의 경우 각각의 물건별로 특색이 있고, 대부분 매매사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공시가격(기준시가)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고,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취득가격은 상속당시 평가액이 됩니다.*최근 비주거용 부동산(상가-꼬마빌딩)의 경우 기준시가 신고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여기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즉, 취득가격이 낮을수록, 상속가격이 낮을수록 많아집니다. 대부분의 토지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50%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당장의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어도, 추후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만약, 상속재산가액이 5억(배우자 있는 경우 10억)이하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해당 부동산 양도시 상속당시 공시가격으로 취득가격이 계산되고, 과세관청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단, 상속개시일 당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확인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 양도시점에 이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말 험난한 길이 될것이고,, 굳이 상속당시 신고를 하는 지름길을 놔두고, 끊길지도 모르는 먼 길을 돌아가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