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부부공동명의 이월과세 해당되나요??

첫번째주택 : 비규제지역, 21년 2월 등기 부부공동명의(50:50증여) 두번째주택 : 비규제지역, 22년 4월 청약 당첨 (단독명의) 첫번째 주택이 있고 이번에 청약당첨된 분양권이 있는데 첫번째 주택을 2년 보유하고 매매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2년 보유하고 매매시 이월과세가 발생하나요?? 분양권때문에 이월과세 예외조건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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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양도당시,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양도, 서면-2016-부동산-5213 [부동산납세과-1985] , 2016.12.30 [ 제 목 ]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영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시거나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서, 신규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요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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