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아파트 공동명의 에서 단독명의변경시 증여세

1주택 신규분양받고 잔금치르기전 등기 칠때 남편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진행 실입주 3년지나 다시 와이프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합니다 아파트시가가 최고11억일것을가정 남편이가지고있는 3/1지분을 마져 와이프한테넘긴다면 증여받는사람이 6억이하이니 증여세는 없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증여받고 10년지나야한다는데 분양받을때단독이었다가 등기시 공동명의로 했을때 증여한번한것으로간주 이번에하면 과세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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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남편이 분양을 받고 잔금전에 아내에게 지분의 1/3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분 1/3을 증여(증여자 : 남편, 수증자 : 아내)한 것으로 증여가액은 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의 1/3이 됩니다. 또한, 잔금 납입시 남편과 아내가 지분별로 납입하는 경우 잔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남편이 전액 납입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납입해야 할 금액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아내가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아내가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등기후 아내가 남편에게 1/3의 지분을 증여하여 남편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증여자 : 아내, 수증자 : 남편)한 것으로 증여당시 아파트 시가의 1/3이 증여가액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남편이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당초 등기전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남편 지분 2/3를 아내에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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