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시어머니명의로 되어있는 빌라를 신랑명의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명의만 어머님이름으로 되어있고, 재산세나 모든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있구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8천이구요..작년8월 국토부 실거래가는 4억5천, 전용면적 34.2m2입니다.. 빌라 전세 놓은 금액은 7천5백입니다., 증여세가 어느정도 금액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어머니 1주택,신랑1주택 계산과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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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의 승계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1.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가액=4.5억원 과세표준=4.5억원-5천만원=4억원 산출세액=4억원×20%-1천만원=7천만원 신고세액공제=7천만원×3%=210만원 납부할세액=7천만원-210만원=6,790만원 2.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4.5억원-7,500만원=3.75억원 과세표준=3.75억원-5천만원=3.25억원 산출세액=3.25억원×20%-1천만원=5,500만원 신고세액공제=5,500만원×3%=165만원 납부할세액=5,500만원-165만원=5,335만원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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